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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궁금한 내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2편)
2026-06-17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궁금증 총정리2 소득 및 가구요건 정부기여금 중소기업 소상공인 우대형
소득 및 가구요건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이며, 소득수준·근로형태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원이 차등 적용됩니다.  가장 최신 소득·매출액 정보인 2025년도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자 별도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경우 가구 중위소득을 일반형 200%→250% 및 우대형 150%→200%으로 완화
근로 형태(상용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에 상관없이 직전연도 국세청 개인소득 확인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관생도,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육아휴직급여(수당)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산정시 포함되는 가구원은 등본상 세대원 중 부모, 자녀, 배우자, 미성년 형제·자매입니다. 조부모는 제외, 일부 청년이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만 가구원으로 인정(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정부기여금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일반형 : 정부 기여금 매월 납입금의 6%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우대형 : 정부 기여금 매월 납입금의 12%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중소기업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이직 횟수 2회 이하인 경우) 신규 취업자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가입 신청일(2026년 6월~) 기준 전년도(2025년 1월~12월)에 최초 취업하였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 재직자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일반형, 우대형은 별도 신청 없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을 확인하여 결정됩니다. 중소기업 우대형(재직자 또는 신규 취업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 재직 중이어야합니다. 작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데 어떤 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나요? 2025년에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있으면 가입신청 가능하며,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면서 급여와 소득기준이 맞으면 우대형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소득증가에 따른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조정은 없을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우대형 2026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2026년 소득이 확정되는 내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비영리 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유치원, 국가기관 연구소, 공공기관 등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중소기업 재직이 인정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 재직자가 아닌 경우 (중견기업 등 재직) 우대형 가입 불가
중소기업 우대형으로 가입후 퇴사 시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의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29개월 미만인 경우, 전 기간에 대해 일반형 혜택(정부기여금 6%)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 기준은 가입신청일(2026년 6월~) 당시 직전연도(2025년 1월 ~ 12월)에 최초로 취업하였고, 고용보험 기준으로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025년 중 중소기업에 최초 취업하여 퇴사 후 2026년 다시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로 인정합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우대형으로 가입 후 폐업 또는 근로 소득자로 변경되더라도 우대형은 유지됩니다. 매출액 기준을 충족 못하더라도 종합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궁금증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fill4young.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 1397 → 3  ​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궁금증 총정리2 소득 및 가구요건 정부기여금 중소기업 소상공인 우대형
소득 및 가구요건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이며, 소득수준·근로형태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원이 차등 적용됩니다.  가장 최신 소득·매출액 정보인 2025년도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자 별도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경우 가구 중위소득을 일반형 200%→250% 및 우대형 150%→200%으로 완화
근로 형태(상용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에 상관없이 직전연도 국세청 개인소득 확인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관생도,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육아휴직급여(수당)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산정시 포함되는 가구원은 등본상 세대원 중 부모, 자녀, 배우자, 미성년 형제·자매입니다. 조부모는 제외, 일부 청년이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만 가구원으로 인정(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정부기여금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일반형 : 정부 기여금 매월 납입금의 6%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우대형 : 정부 기여금 매월 납입금의 12%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중소기업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이직 횟수 2회 이하인 경우) 신규 취업자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가입 신청일(2026년 6월~) 기준 전년도(2025년 1월~12월)에 최초 취업하였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 재직자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일반형, 우대형은 별도 신청 없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을 확인하여 결정됩니다. 중소기업 우대형(재직자 또는 신규 취업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 재직 중이어야합니다. 작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데 어떤 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나요? 2025년에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있으면 가입신청 가능하며,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면서 급여와 소득기준이 맞으면 우대형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소득증가에 따른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조정은 없을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우대형 2026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2026년 소득이 확정되는 내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비영리 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유치원, 국가기관 연구소, 공공기관 등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중소기업 재직이 인정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 재직자가 아닌 경우 (중견기업 등 재직) 우대형 가입 불가
중소기업 우대형으로 가입후 퇴사 시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의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29개월 미만인 경우, 전 기간에 대해 일반형 혜택(정부기여금 6%)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 기준은 가입신청일(2026년 6월~) 당시 직전연도(2025년 1월 ~ 12월)에 최초로 취업하였고, 고용보험 기준으로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025년 중 중소기업에 최초 취업하여 퇴사 후 2026년 다시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로 인정합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우대형으로 가입 후 폐업 또는 근로 소득자로 변경되더라도 우대형은 유지됩니다. 매출액 기준을 충족 못하더라도 종합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궁금증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fill4young.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 1397 → 3  ​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궁금한 내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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