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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궁금한 내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1편)
2026-06-17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궁금증 총정리1 가입대상 연령 및 일정 가입 절차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중도해지
가입대상 연령 및 일정 가입대상 연령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입니다. (1991년 1월 1일생 ~ 2007년 8월 7일생) 병역이행자 병역 기간 제외(최대 6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종료(2025년 12월) 후 청년미래적금 출시 사이에 35세(1991년 1월 ~8월 사이 출생)가 된 청년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가입 기간 중 34세를 초과 하더라도 청년미래적금 유지 가능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6월 22일 ~ 7월 3일까지 2주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ㆍ일요일·공휴일 제외) 가입신청(6월 22일~7월 3일) → 가입심사(7월 6일~7월 24일) →  계좌개설(7월 27일~8월 7일) 가입은 선착순 모집이 아니며 타부처·지자체 상품과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절차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 등 소득을 심사받는 일반 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 등 포함)는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먼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직접 발급 받아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 필요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만 가입 가능 (휴·폐업 상태인 경우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 불가)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은 제한되지만 최초 가입신청 기간(2026년 6월 ~ 8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시에만 갈아타기 가능
청년미래적금 가입 후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계좌개설 기간 내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중지됩니다.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신청 가능 기존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한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등이 적용되어 손실없이 해지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은행에서도 갈아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34세 이하였으나 2026년 현재 나이요건을 초과한 경우 갈아타기가 불가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청년미래적금 가입은 불가합니다.
중도해지 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해지 후 2개월 후부터 재가입이 가능하며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조정비율((36개월 - 기존 가입기간) ÷ 36개월)을 곱하여 일부 차감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궁금증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 https://fill4young.kinfa.or.kr/yfs/main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 1397 → 3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궁금증 총정리1 가입대상 연령 및 일정 가입 절차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중도해지
가입대상 연령 및 일정 가입대상 연령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입니다. (1991년 1월 1일생 ~ 2007년 8월 7일생) 병역이행자 병역 기간 제외(최대 6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종료(2025년 12월) 후 청년미래적금 출시 사이에 35세(1991년 1월 ~8월 사이 출생)가 된 청년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가입 기간 중 34세를 초과 하더라도 청년미래적금 유지 가능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6월 22일 ~ 7월 3일까지 2주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ㆍ일요일·공휴일 제외) 가입신청(6월 22일~7월 3일) → 가입심사(7월 6일~7월 24일) →  계좌개설(7월 27일~8월 7일) 가입은 선착순 모집이 아니며 타부처·지자체 상품과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절차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 등 소득을 심사받는 일반 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 등 포함)는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먼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직접 발급 받아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 필요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만 가입 가능 (휴·폐업 상태인 경우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 불가)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은 제한되지만 최초 가입신청 기간(2026년 6월 ~ 8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시에만 갈아타기 가능
청년미래적금 가입 후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계좌개설 기간 내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중지됩니다.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신청 가능 기존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한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등이 적용되어 손실없이 해지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은행에서도 갈아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34세 이하였으나 2026년 현재 나이요건을 초과한 경우 갈아타기가 불가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청년미래적금 가입은 불가합니다.
중도해지 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해지 후 2개월 후부터 재가입이 가능하며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조정비율((36개월 - 기존 가입기간) ÷ 36개월)을 곱하여 일부 차감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궁금증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 https://fill4young.kinfa.or.kr/yfs/main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 1397 → 3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궁금한 내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1편)


✅가입대상 연령 및 일정

✅일반 소득자, 소상공인 가입 절차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중도해지


👉청년미래적금을 자세히 확인하려면?

▶홈페이지: fill4young.kinfa.or.kr

▶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1397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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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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