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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펀드
2026-03-12
벤처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펀드 3월 17일부터 제도 시행 코스닥 시장에 상장 개인투자자 투자 가능
기업성장펀드(BDC) 시행(3월 17일) * 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등(조합 출자지분 구주 한정)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합니다.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국공채, 현금, 예·적금, CD, MMF 등) 30%(최대)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5년 이상 만기 설정 소형화되지 않도록 최소모집가액은 300억원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시딩투자 및 의무보유 규정 시딩투자: 6백억원 이하분에 대해 5%, 6백억원 초과분에 대해 1% 의무보유: 5년과 만기의 1/2(최대 10년) 중 긴 기간 펀드재산의 공정가액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외부평가는 반기별로 실시
벤처·혁신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코스닥시장에 상장합니다 설정·설립일 90일 이내 기업성장펀드 집합투자증권 상장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설정·설립된 경우 3년) 기업성장펀드의 주요자산 취득·처분, 주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 등 마련 기업성장펀드의 투자를 받은 비상장기업이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 기업성장펀드의 투자내역을 가점 항목으로 반영 기존 종합 운용사(42개사)는 3월 17일 시행 즉시 기업성장펀드 운용이 가능하며 VC·신기사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인가 특례를 인정합니다
기업성장펀드 향후 계획 2026년 4월까지 거래소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금감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운용사별 상품 출시 및 상장 추진 기업성장펀드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투자자는 상장 전: 기업성장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증권사의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투자 상장 후: 투자자가 이용 중인 증권사의 MTS·HTS를 통해 주식·ETF처럼 매매 가능
기업성장펀드(BDC) 도입,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일반투자자 보호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벤처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펀드 3월 17일부터 제도 시행 코스닥 시장에 상장 개인투자자 투자 가능
기업성장펀드(BDC) 시행(3월 17일) * 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등(조합 출자지분 구주 한정)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합니다.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국공채, 현금, 예·적금, CD, MMF 등) 30%(최대)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5년 이상 만기 설정 소형화되지 않도록 최소모집가액은 300억원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시딩투자 및 의무보유 규정 시딩투자: 6백억원 이하분에 대해 5%, 6백억원 초과분에 대해 1% 의무보유: 5년과 만기의 1/2(최대 10년) 중 긴 기간 펀드재산의 공정가액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외부평가는 반기별로 실시
벤처·혁신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코스닥시장에 상장합니다 설정·설립일 90일 이내 기업성장펀드 집합투자증권 상장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설정·설립된 경우 3년) 기업성장펀드의 주요자산 취득·처분, 주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 등 마련 기업성장펀드의 투자를 받은 비상장기업이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 기업성장펀드의 투자내역을 가점 항목으로 반영 기존 종합 운용사(42개사)는 3월 17일 시행 즉시 기업성장펀드 운용이 가능하며 VC·신기사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인가 특례를 인정합니다
기업성장펀드 향후 계획 2026년 4월까지 거래소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금감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운용사별 상품 출시 및 상장 추진 기업성장펀드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투자자는 상장 전: 기업성장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증권사의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투자 상장 후: 투자자가 이용 중인 증권사의 MTS·HTS를 통해 주식·ETF처럼 매매 가능
기업성장펀드(BDC) 도입,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일반투자자 보호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펀드 제도가 3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등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

​✅30%(최대)는 자율적으로 운용


2026년 4월까지 거래소 시스템 정비를 완료 후 상품 출시 및 상장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기업성장펀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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