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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6-04-01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불허
▶매도계약이 이미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등 예외 인정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연장 허용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을 전면 점검하고 용도외 유용 점검기준, 제재 수준 등을 대폭 강화
✅2026년 총량관리 목표를 1.5%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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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401_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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