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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매입대상 채권에 대해 대부업권과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6-09-28
설명드립니다. 문화일보 9월 23일자 기사에 대한 설새도약기금 매입대상 채권에 대해 대부업권과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기사내용. 문화일보는 9월 23일 새도약기금 채권매입 목표액 ‘헛꿈’이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새도약기금의 대부업권 매입 목표를 4조 8,584억 원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협약 상 매각 가능한 채권은 목표액의 1조 3,7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체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가운데 상당수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인데도 정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목표를 설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새도약기금은 현재까지 대상채권(5천만원 이하, 7년이상 연체) 11.8조원(97.2만명)을 매입하여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사회취약계층의 2.3조원 규모 채권(26.9만명)을 우선 소각하였습니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26.8.13일) 이후 상환능력 심사가 진행 중이며, 연내 채권 소각을 차질없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명드립니다. 새도약기금은 매입 목표 설정시부터 채무조정·개인회생 절차 등 채무자의 명시적인 상환이 진행 중인 채권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으며,  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도약기금과 채권 금융회사 간에 매입 여부에 대한 협의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부업권의 실제 협약상 매입 가능한 채권 규모는 기사에서 언급한 1조 3,700억원이 아니며, 매입채권의 범위에 대한 협의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
설명드립니다. 현재 금융권과 공공부문은 대상채권을 원활히 매입한 반면, 대부업은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의 특성 상 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대부업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도약기금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매입대상 채권의 범위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설명드립니다. 문화일보 9월 23일자 기사에 대한 설새도약기금 매입대상 채권에 대해 대부업권과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기사내용. 문화일보는 9월 23일 새도약기금 채권매입 목표액 ‘헛꿈’이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새도약기금의 대부업권 매입 목표를 4조 8,584억 원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협약 상 매각 가능한 채권은 목표액의 1조 3,7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체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가운데 상당수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인데도 정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목표를 설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새도약기금은 현재까지 대상채권(5천만원 이하, 7년이상 연체) 11.8조원(97.2만명)을 매입하여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사회취약계층의 2.3조원 규모 채권(26.9만명)을 우선 소각하였습니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26.8.13일) 이후 상환능력 심사가 진행 중이며, 연내 채권 소각을 차질없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명드립니다. 새도약기금은 매입 목표 설정시부터 채무조정·개인회생 절차 등 채무자의 명시적인 상환이 진행 중인 채권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으며,  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도약기금과 채권 금융회사 간에 매입 여부에 대한 협의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부업권의 실제 협약상 매입 가능한 채권 규모는 기사에서 언급한 1조 3,700억원이 아니며, 매입채권의 범위에 대한 협의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
설명드립니다. 현재 금융권과 공공부문은 대상채권을 원활히 매입한 반면, 대부업은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의 특성 상 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대부업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도약기금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매입대상 채권의 범위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새도약기금 매입대상 채권에 대해 대부업권과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9월 2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보도설명

▶https://blog.naver.com/blogfsc/224424475270

첨부파일
0923_문화일보 보도설명.zip (167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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