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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방안
2020-03-12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정기주주총회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blogfsc/221825998188

- 코로나 19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 면제 
  지연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재면제 심사 심청(2.28~3.18)

- 3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정기주총의 연기, 속행으로 4월 이후에도
재무제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상법 위반 우려 해소

- 주총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전자투표, 전자위임장)을 안내
  전자투표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통해
  회사의 전자투표제도 도입 여부와 이용기관을 확인하고
  이용기관 홈페이지 서비스 가입, 로그인 후 이용 가능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주주총회 개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에는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