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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원금 상환유예가 시행됩니다.
2020-04-29


4월 29일부터 코로나 19 피해로 대출의
정상 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원금 상환유예가 시행됩니다.

지난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입니다.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 아웃>
- 코로나19피해로 감소한 소득에서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 상환액 보다 적은 개인채무자

- 가계대출 중 담보, 보증이 없는 신용대출, 햇살론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신청가능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코로나19 피해자의 순재산이 채무 총액 보다 적은 경우

- 담보, 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 여부 무관)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ㆍ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 새마을금고 등) 등 전 금융권에서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대출 원금 상환을 6~12개월
유예하여 연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에도 이자는 납입해야 합니다.

√서민금융대출(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사잇돌대출 등)
이용자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환유예가 필요한 단일채무자(서민금융대출은 제외)라면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 채권 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에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별 금융회사 등


더 자세히 보기 :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3861&fbclid=IwAR27m4IY9yE8GzPE4I3cr-UL0nNk2ttdIriAl4Ep957DEUMT3Cuqwel_L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