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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세부사항 시행령 규정]밑줄 쫙~
2022-07-05

□ 상호금융업권에도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22.1.4.)됨에 따라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21.5.12.)하였으며

 정무위 의결(‘21.11.29.), 법사위 의결(‘21.12.8)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21.12.9)


ㅇ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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