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한 눈에 보는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
2019-07-02
조회수 : 2391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으시는 분들의 재기를 도와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을 최대 85~95%까지 감면해드리는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가 7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