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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한 장에 싹~!]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2023-02-24 조회수 : 14099
[금융정책 한 장에 싹~!]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0
[금융정책 한 장에 싹~!]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0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했으나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반환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진 반환)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할 때

1.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 확인

2.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가 확인되면 양도통지문 발송, 전화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반환할 것을 권유

3. 착오송금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자진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지급 명령)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거부할 때

1.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

2. 착오송금 수취인이 법원 지급 명령 결정에 응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액을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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