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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한 장에 싹~!] 금융회사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을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 전문회사에도 매각 가능
2023-06-14 조회수 : 4891
[금융정책 한 장에 싹~!] 금융회사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을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 전문회사에도 매각 가능0
[금융정책 한 장에 싹~!] 금융회사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을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 전문회사에도 매각 가능0

금융회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 등 전 금융회사의 개인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금융위 블로그에서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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