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 개최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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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라 7년 만에 [제7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화) ~ 20일 (수), 서울
양국 당국간 협력·공조 등 금융감독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감독협력의 범위가 금융혁신, 지속가능금융 등 새로운 감독현안까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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