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양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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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필요시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가 가능합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월 2일)
🔎금융회사가 양도 가능한 외화대출채권 범위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차주에 대한 외화대출채권
✔국내 거주자 차주의 경우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거래 사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월중(1월 9일, 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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