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그림(인포그래픽)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양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2024-01-03 조회수 : 6422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양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0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양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0

금융회사가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필요시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가 가능합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월 2일)

🔎금융회사가 양도 가능한 외화대출채권 범위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차주에 대한 외화대출채권

✔국내 거주자 차주의 경우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거래 사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월중(1월 9일, 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외국금융회사 #대부업법 #대출채권 #외화대출채권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10207183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