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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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합니다.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만 인정
✅대출 실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가산하는 것을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
✔위반시 금소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1억원 이하)
개정안은 2024년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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