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합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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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변경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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