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불공정거래 위반 조치 의결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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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불공정거래 조치 의결 목록 및 주요내용]
ㅁ 의결안건 제161호 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 (수정의결)
- 혐의자는 ㈜□□□□□의 대표이사로서 ○○○○○㈜의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 ㈜△△△△△△△의 전환사채 취득’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한 후, 정보가 공개되기 전 ㈜□□□□□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에 대한 매수호가를 813,612주 제출하고 659,016주(2,686,828,725원)를 체결, 199,662,077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ㅁ 의결안건 제162호 ㈜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조치안 (원안의결)
- ’24. 7. 12. 재무담당 임원에게 자금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 정보를 지득한 후, 배우자 명의의증권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고 이용하여 동사 주식을 매수한혐의가 있음
ㅁ 의결안건 제163호 SNS를 활용한 385개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원안의결)
- ▲▲▲은 본인 및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선행매매한 후, SNS 대화방에서 종목 추천을 하면서매수세를 유인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면 즉시 매도하여 차익실현하는 방식으로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 의결안건 제161~163호는 비공개안건으로 안건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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