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불공정거래 조치 의결 목록 및 주요내용]
ㅁ 의결안건 제42호 0000 등 주식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위반 조치안 (원안의결)
- ♤♤♤는 ’23.11.~’24.4. 기간 공시대리업체 ♠♠♠♠♠♠의 대표이사로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총 3건의 ○○○○, △△△△△△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한 뒤, 본인 및 배우자의 증권계좌에서 주식을매매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또한, ◇◇◇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해당 매매차익의 일부를 수취한 혐의가 있음
- ◇◇◇는 ’23.11.~’24.2. 기간 ♤♤♤에게 총 3건의 ○○○○, △△△△△△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아 지득한 뒤, 배우자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고 취득한 매매차익의 일부를 ♤♤♤에게 송금한 혐의가 있음
- ♧♧♧는 ’22.3.~’24.4. 기간 IR컨설팅업체 ♣♣♣♣의 대표이사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총 4건의 □□□□□□□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고,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동 종목의 주식을매매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 ◆◆◆는 ♠♠♠♠♠♠ 재직 중 ♧♧♧ ♧♧♧♧♧♧♧에게 □□□□□□□의‘××××××의 ××× ×× 공시(공시 ’××.×.××.)’ 관련 보도자료 검토 등을 요청받는 과정에서 직무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한 뒤, ’××. ×. ×.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 주식을 매수하고, 공개 익일(×.××.) 전량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ㅁ 의결안건 제44호 ㈜○○○○○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 (수정의결)
- ▨▨▨는 ㈜○○○○○의 최대주주이자 업무집행지시자로서 ’18.4월중순 경 ’17년도 사업연도 내부결산 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적자전환’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18.5.11.~5.15. 기간 중 이를 이용하여 본인및 법인 소유 ㈜○○○○○ 주식을 매도한 혐의가 있음
ㅁ 의결안건 제45호 OOOO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 (원안의결)
- AAA는 □□□□□□□ 제제연구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코로나19 흡입치료제 연구 결과 발표 및 개발추진’에 관한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20.8.14~18일 동사 주식을 매수하고, 동 정보를 배우자 BBB에게 전달하여 동사 주식 매매에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 BBB는 동 정보를 전달받아, ’20.8.14~18일 동사 주식을 매수하고, 친구 CCC, DDD과 공모하여 ’20.8.18. 동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가있음
ㅁ 의결안건 제46호 ㈜○○○○○○○○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 (원안의결)
- ●●●은 ○○○○○○○○ 경영지원부장(CFO)으로서 「◇◇◇◇를대상으로 한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중요정보①) 관련 내부자이고, 「◇◇◇◇의 ○○○○○○○○ 주식 추가 인수 및 콜옵션 계약 체결」(중요정보②) 및 ㈜○○○○○○○○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중요정보④) 관련 준내부자로서, 중요정보①,②,④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가 있음
- ◆◆◆은 ◇◇◇◇ 기획팀 기획그룹 직원으로 내부자로서 중요정보④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를 ▒▒▒, ■■■에게 전달하여 동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 △△△은 ○○○○○○○○의 수석연구원으로 준내부자로서 중요정보④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기로 배우자 ▲▲▲와 공모하여 본인 및 ▲▲▲ 명의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가있음
- ▽▽▽는 ○○○○○○○○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서 중요정보①, ②,④ 및 「삼성웰스토리와의 업무협약 체결」(중요정보③)을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를 ▼▼▼ 및 ◁◁◁에게 전달하여 동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 ◀◀◀은 ○○○○○○○○의 수석연구원으로서 중요정보①을 직무상지득하고, 동 정보를 ▷▷▷, ▶▶▶, ♤♤♤, ♠♠♠, ♡♡♡에게 전달하여 ○○○○○○○○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 ♥♥♥은 ◇◇◇◇ 또는 ○○○○○○○○ 소속 불상의 임·직원으로부터 중요정보④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가 있음
- ◆◆◆은 ◇◇◇◇ 기획팀 직원으로서 중요정보④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9개사 주식을 매수한 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혐의가 있음
* 의결안건 제42, 44, 45, 46호는 비공개안건으로 안건은 비공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