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2006-05-12
조회수 : 3543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72
□ 금융감독위원회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2006.5.1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