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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금융회사를 위한 맞춤형 핸드북 제도 도입
2007-05-30 조회수 : 3451
담당부서총괄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007
1. 주요내용

□ 금융감독원은 소형 금융회사 직원 등이 업무수행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적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한 맞춤형 핸드북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 소형 금융회사는 조직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법규*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감독기준의 엄격한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설립근거법·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외에도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금융감독원 검사·제재 규정, 업무위탁 규정 등 여러 금융관련 법규가 적용

◦ 소형 금융회사는 그 수*가 많아 실효성 있는 감독·검사 업무 수행에도 한계

* ‘07.2월말 현재 보험대리점 54,374사(생명보험대리점 9,831사, 손해보험대리점 44,543사)

□ 핸드북 제도를 통해 이용자는 복잡한 법령집을 따로 보지 않고서도 법규준수가 용이하여 법령위반 행위의 사전예방 및 직원 교육 가능

◦ 감독당국도 효율적이며 시장친화적 감독정책 수행, 검사자원 절약 및 정당한 소비자 권익보호가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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