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특약상품 정비결과
2007-06-01
조회수 : 3513
담당부서보험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224
□그동안 고객의 수요가 극히 적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거의 없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던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이 대폭 정비되었다.
□‘07. 2월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의 판매실태를 점검한 결과,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특약상품이 난립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이를 Zero Base에서 재검토하여 실효성 없는 특약상품을 폐지하는 등 보험사가 자체 정비토록 지도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불합리한 특약상품의 약관을 개선하고, 판매의 실효성 없이 사업비 지출만 초래하는 특약상품을 폐지하였으며,
◦손해율이 낮은 특약상품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자체 정비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다.(’07.4.3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7. 2월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의 판매실태를 점검한 결과,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특약상품이 난립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이를 Zero Base에서 재검토하여 실효성 없는 특약상품을 폐지하는 등 보험사가 자체 정비토록 지도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불합리한 특약상품의 약관을 개선하고, 판매의 실효성 없이 사업비 지출만 초래하는 특약상품을 폐지하였으며,
◦손해율이 낮은 특약상품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자체 정비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다.(’07.4.3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