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7-11-06
조회수 : 491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한진 사무관
연락처2150-2314
□ 11.6일(火)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07.9.21∼10.11 입법예고, 07.10.12∼11.1 법제처 심사
ㅇ 동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법」개정법률*(8.3일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일부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소규모 지주회사에 대한 인가 제도 완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편입 허용 등
ㅇ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의견, 법제처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함
* 은행지주회사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주기를 현행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조정 (☞「은행법 시행령」상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 적격성 심사주기가 “매반기”인 점과 균형을 맞춤)
□ 이번 시행령안은 11월중 공포하여 시행될 예정임
【 붙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07.9.21∼10.11 입법예고, 07.10.12∼11.1 법제처 심사
ㅇ 동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법」개정법률*(8.3일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일부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소규모 지주회사에 대한 인가 제도 완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편입 허용 등
ㅇ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의견, 법제처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함
* 은행지주회사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주기를 현행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조정 (☞「은행법 시행령」상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 적격성 심사주기가 “매반기”인 점과 균형을 맞춤)
□ 이번 시행령안은 11월중 공포하여 시행될 예정임
【 붙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