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개시
2010-06-18
조회수 : 10291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장석인 사무관
연락처2156-9855
1. 추진 배경
□ 대부업정책협의회*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국 대부업체의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를 실시하기로 결정(’07.6)
* 금융위원장(의장), 기획재정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ㅇ 이에 ‘08.2월 행안부 임시 서버에 대부업 DB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실시간 전국자료 취합 및 대국민 공개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개발,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정보 업데이트를 거쳐
ㅇ ’10.6.18(금)부터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s119.fss.or.kr)”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개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