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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2010-11-18 조회수 : 741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오창진 부국장 연락처2156-9874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0.11.18일(木) 제20차 정례회의에서,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증권사(1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를 의결함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신영증권㈜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중개에 한함


*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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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_인가(보도자료-120321)-송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404(보도자료)금융투자업인가의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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