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방안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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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마 순 사무관
연락처2156-9832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박한구 팀 장
연락처2156-9832
1 추진 배경
□ ‘10.10월,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제고 및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료 및 사업비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였으나
ㅇ 공시자료에 상당한 오류가 발생하고, 보험료 지수를 통한 실질적인 보험료수준 비교 공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
□ 또한,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보험과 투자대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변액보험의 경우, 일각에서 여전히 개선 필요성을 제기
*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공시내용의 정확성과 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해 현행 보험상품 공시제도를 대폭 보완·개선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