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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추진실적 및 평가
2013-10-16 조회수 : 1407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56-947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김태수 팀장 연락처2156-947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이진일 팀장 연락처2156-9475

 

-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10월말까지 18만명 채무조정 지원(당초 5년간 예상 지원자 32.6만명의 절반 이상을 6개월만에 지원)

 

-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에 대해서는‘14.1월까지 채무조정 신청기간을 연장

 

 

1. 추진 현황

 

◇ 국민행복기금 출범(‘13.3.29)이후 총 19.2만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였고, 3.5만명에 대해 바꿔드림론을 지원

 

 

가. 채무조정

 

□(채무조정 신청) 4.22~10.10일 기간 중 총 19.2만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였고, 이중 16.0만명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

 

* 미지원자 =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2,346명 (채권자 파악중) 22,251명 (금융회사 등과 매입 협의중) 1,252명 (기타 법적절차 진행중 등) 6,132명

 

ㅇ 현재 추세(일평균 1,300명 신청)대로 진행시 신청 마감(10월말)까지 총 21만명 신청이 예상(‘10월말까지 지원 확정은 18만명으로 예상)

 

□(연체채권 매입) 금융회사․대부업체․공적AMC 등으로부터 총 284.8만명의 연체채무를 매입 또는 이관

 

* 284.8만명 = (일괄매입) 94만명 + (신청에 따른 매입) 18만명 + (공적AMC 이관) 178만명 - (신청자 중 공적AMC 중복) 5.2만명

 

나. 바꿔드림론

 

□ 4.1~9.30일 기간 중 바꿔드림론을 통해 총 3.5만명(3,787억원)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 지원

 

* 전년동기(‘12.4.1~9.30) (舊)신용회복기금을 통해 3.3만명(3,520억원)을 지원한데 비해 약 7% 확대된 규모

 

 

2.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 국민행복기금 출범시 예상한 수준을 크게 상회하여 금융채무연체자를 지원하고 있음

 

ㅇ 당초 5년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던 32.6만명의 절반 이상인 18만명(55.4%)을 6개월만에 지원

 

ㅇ 공약에서 제시한 지원규모(“매년 약 6만명을 지원하여 5년간 30만명 지원”)도 초과하여 이행 중

 

< 공약 내용 및 현재 이행상황 비교 >

 

공약 내용(‘12.11월)

이행 상황

지원 대상(예상)

320만명

345만명

(금융회사․대부업 채무자 134만명

+ 공적AMC 채무자 211만명)

초년도(‘13년)

채권매입 규모

120만명

284만명

(신규채권 매입 106만명 +

공적AMC 이관 178만명)

지원규모

매년 약 6만명

(5년간 30만명)

(실적) 6개월간 18만명

(예상) 5년간 32.6만명

 

※ 국민행복기금 공약 주요 내용(‘12.11월)

 

•약 320만명의 채무불이행자 중 “신청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설립

 

•시행 첫해 120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매년 약 6만명의 신용회복을 통해 5년간 30만명이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할 것

 

 

□ 기존에 추진하였던 공적AMC(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실적

 

ㅇ(연체채권 매입) 국민행복기금은 매입․이관 대상자 345만명의 채무 중 284만명(82.3%)의 채무를 매입 또는 이관 완료

 

- 특히, 금융회사․대부업의 적극적인 협약가입 유도※ 등을 통해 신규매입대상 134만명 중 106.8만명*(79.7%)의 채무를 매입

 

※ 국민행복기금은 총 4,213개 금융회사․대부업체가 협약에 참여(한마음금융 : 620개, 희망모아 : 30개 금융회사 참여)

 

* 106.8만명 = (일괄매입) 94만명 + (신청에 따른 매입) 18만명 - (신청자 중 공적AMC 중복) 5.2만명

 

- 이는 ‘04~’05년 중 추진된 한마음금융․희망모아 당시의 채권매입비율 36.7%(한마음 4.6% + 희망모아 32.1%)의 두배를 상회

 

→ 상호금융․대부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많은 채무자의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평가

 

ㅇ(채무조정) 채무조정 사업 시행 후 6개월간 대상 채무불이행자 345만명 중 18만명(5.2%)을 지원

 

- 한마음금융․희망모아가 9년간 72만명(대상자 392만명의 18.4%, 연평균 8만명)을 지원한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적

 

< 국민행복기금과 기존 공적AMC 지원실적 비교 >

(단위 : 만명, 개)

 

대상 채무

불이행자

수(A)

채권 매입 규모(B)

채무조정 지원 수(C)

협약기관

수

채권매입

비율

(B/A)

채무조정

지원비율

(C/A)

한마음금융

(‘04.5월)

392

18

18

(9년간)

620

4.6%

4.6%

희망모아

(‘05.5월)

126

54

(8년간)

30

32.1%

13.8%

국민행복

기금

(‘13.4월)

신규매입

134

106.81)

12.82)

(6개월간)

4,213

(대부업

261개)

79.7%

9.6%

공적AMC

보유 채권

211

178

5.2

(6개월간)

-

84.4%

2.5%

1) 106.8만명 = 일괄매입 채권 94만명 + 채무조정 지원자 18만명 - 공적AMC 중복 5.2만명

2) ‘13.10월말까지 채무조정 지원 예상 기준

 

 

□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대상은 대부분 장기간 연체로 고통받은 저소득 계층으로, 도덕적해이 문제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ㅇ 채무조정 지원자의 평균 연체기간이 5년 10개월

 

ㅇ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인 대상자가 전체의 83.0%를 차지(1인당 평균 연소득 : 522.6만원)

 

ㅇ 총 채무액 2천만원 미만인 대상자가 전체의 83.2%를 차지(1인당 평균 채무액 : 1,188.9만원)

 

□ 여러 부처․기관간 협업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채무자를 지원하고, 고용․창업지원 등을 통해 상환능력도 제고

 

ㅇ 유관기관 합동*으로 “무한도우미팀”을 구성하여, 지원 곤란 사유를 확인하고,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

 

* 캠코, 금감원, 신복위, 은행연합회, NICE평가정보, 대부업협회

 

- 특히, 국민행복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예 : 단기연체자․1억원 이상 채무자) 등에 대해서는 신복위․개인회생․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등 가능한 지원 수단으로 적극 안내

 

- 9.30일까지 총 6,198명(무한도우미 신청자 4,224명 + 가접수 신청자 1,974명)대해 무한도우미팀을 통한 추가 지원 완료

 

4,224명 = (행복기금 매입) 1,129명 + (신복위 연계) 2,176명 + (채권자 자체조정) 378명 + (비대상 확인 및 개인회생 등 안내) 2,218명 - (중복) 1,677명

 

1,974명 = (행복기금 매입) 775명 + (신복위 연계) 861명 + (비대상 확인 및 개인회생 등 안내) 1,014명 - (중복) 676명

 

ㅇ 취업․창업 등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적극 실시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 686명을 연계․지원

 

* 직업상담․교육․취업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 중기청은 채무조정 신청자에 특화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소상공인 재기 힐링캠프”)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20명이 교육 수료

 

 

3. 향후 추진 계획

 

□국민행복기금에서 아직 매입․이관하지 못한 한국장학재단․햇살론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지원 추진

 

ㅇ(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매각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해당 채권을 매입․채무조정을 지원

 

*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 국회 제출(김희정의원 발의, ‘13.8.8)

 

- 채권매입이 늦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한국장학재단 대상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신청 접수기간을 ‘14.1월까지 연장

 

ㅇ(햇살론)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햇살론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지원 추진

 

*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현장방문(‘13.9.6) 등을 통해 햇살론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자체 등과 협의

 

□ 남은 신청기간(~10월말)까지 최대한 많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장 발송 등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적극 독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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