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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 권리 찾기를 위한 관행 개선 추진
2014-01-06 조회수 : 16598
담당부서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전은주 사무관 연락처2156-8007
담당부서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 한인규 사무관 연락처2156-8007

◈ 금융위원회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아래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ㅇ 보험 표준약관의 가지급금 지급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가지급금 청구 절차를 별도로 안내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권을 강화

 

ㅇ 소비자 요청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원리금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ㅇ 은행 인터넷뱅킹 이체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부과 여부를 소비자가 알기 쉽고, 빠른 확인이 가능하도록 안내

 

1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권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02년부터 보험금 지급 지연시 미리 일부를 가지급하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나, 생명보험사의 경우 가지급금 지급 관리가 미흡

 

* ‘12년 기준 손보사 가지급금 지급건수는 24,413건, 생보사는 통계집적도 미흡

 

※ 보험금 가지급 제도는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긴급한 의료비 등의 사용을 위해 추정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

 

ㅇ 가지급금 제도는 표준약관(손보사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질병상해보험, 생보사 : 생명보험)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급과 관련하여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이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

 

*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생명보험표준약관)

 

*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

 

ㅇ 동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가 자의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제기

 

나. 개선방안

 

□가지급금 청구시 가지급금이 의무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의 가지급금 관련 표준약관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

 

□아울러, 보험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금 가지급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가지급금 청구를 활성화

 

* 신용대출자가 승진이나 연봉 상승 등으로 신용등급 상승시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금리인하요구 신청은 ’07~’11년간 3,710건에 그쳤으나, ‘12.7월 금리인하요구권 공지를 의무화시킨 이후 14,787건으로 급증

 

ㅇ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시 제공되는 안내장에 가지급금 제도 및 신청?지급 절차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제공

 

※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안내장을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세지(SMS)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가지급금 절차에 대한 구체적 안내는 없는 상황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장?의 필수 기재사항(현행)

 

◈ 기본 계약사항

• 인적사항, 보험금 청구내용

• 접수일자, 접수기관, 지급예정일자, 업무처리담당자 정보

 

◈ 필수안내사항

• 지급이 지연되는 구체적 사유

• 보험금 지급예정일

•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

 

◈ 기타 유의사항

• 지급지연시 지연이자 발생기준

• 심사전문회사 위탁 관련 안내

 

 

다. 추진일정

 

□ ’14.2분기중 별도 서식 등을 마련하여 가지급금 제도 안내 강화 추진 및 ‘14년중 ‘보험표준약관’ 개정 추진

 

 

2

 

소비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일 변경권 도입

 

가. 현황 및 문제점

 

□ 대다수 은행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최초 대출일자로 정해진 상환일자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소비자 불편 초래

 

*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이자 상환일자 변경이 가능

 

나. 개선방안

 

□ 소비자 요청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원리금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

 

ㅇ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변경후 1년내 재변경 금지 등)을 두는 방식으로 추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이자 및 분할상환원금의 계산과정은 만기일시상환대출에 비해 복잡

 

다. 추진일정

 

□상환일자 변경절차에 대한 전산개발 완료 후 ’14.2분기 중 시행

 

 

 

3

 

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수수료 안내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은행의 인터넷뱅킹 이용시 계좌이체 수수료 금액 및 부과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움

 

ㅇ 현재는 수수료 수준 및 부과 여부를 이체 최종단계*에서야 안내하고 있어 빠른 확인이 어렵고, 확인 절차도 불편한 상황

 

* 계좌비밀번호, 입금계좌정보, 이체금액을 입력하여 수취인·이체금액·수수료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단계

 

나. 개선방안

 

□ 인터넷뱅킹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 부과 여부를 소비자가 알기 쉽고, 빠른 확인이 가능하도록 안내

 

ㅇ계좌이체 서비스 이용시 팝업창 등을 통해 사전에 수수료 금액 및 부과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

 

다. 추진일정

 

□ ’14.2분기까지 전산개발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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