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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기름유출 및 폭설 피해지역 금융권 지원대책
2014-02-18 조회수 : 18468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이진호 사무관 연락처2156-9753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 정종식 사무관 연락처2156-9753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 김동현 사무관 연락처2156-9753

1. 지원대책

 

 

◆ 금융위원회는 최근 조류독감, 기름유출 및 강원·경북지방 폭설에 따른 피해지역 금융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2.17) 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시행

 

* 신보, 기보, 농신보, 기업은행, 은행연합회 및 보험협회

 

1.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재해 특례보증

 

ㅇ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 범위내 최대 3억원까지 보증지원*

 

* (대상) 피해 중소기업 (내용) 기보증금액 및 매출액에 관계없이 피해 금액

범위내 최대 3억원까지 보증, (우대) 보증료 0.5%, 보증비율 90%

(일반보증 : 보증료율 1.3%, 보증비율 85%)

 

※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특별재해 특례보증’ 전환 지원

 

- 보증한도 상향조정(운전자금 : 5억원, 시설자금 : 소요자금 전액),

보증료율 0.1%, 보증비율 90%

 

ㅇ 간이 신용조사 적용 등 보증심사 절차 대폭 간소화

 

ㅇ 재해 피해기업 기존 보증 전액 만기 연장

 

※ 재해 발생일로부터 일부 상환없이 1년간 만기 연장

 

2. 농림수산업자신용기금 재해 특례보증

 

ㅇ 피해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해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농어가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지원*

 

* (대상) 피해 농어업인 및 단체 등 (내용) 농어가당 피해액 범위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보증, 보증료 현행 동일(특별재난지역 선포시 : 0.1%), (우대) 보증

비율 100% (일반보증 : 보증료율 0.3%∼1.2%, 보증비율 85%)

 

※ 기름유출(농신보 규정상 재해특례 보증대상 미포함)의 경우 우선 일반보증

적용하되(개선여부 검토), 피해확대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선포시 재해특례

보증 적용

 

ㅇ 간이 신용조사 적용 등 보증심사 절차 대폭 간소화를 통해 신속히 지원

 

ㅇ 피해 농어업인 기존 보증 전액 만기 연장

 

※ 재해 발생일로부터 일부 상환없이 1년간 만기 연장, 기한연장시

현장조사 생략 등

 

3. 중소기업은행 특별자금 지원

 

ㅇ 피해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특별지원 자금*’ 공급

 

*(지원자금) 설날자금 한도(3조원)내(2.14현재 1.9조 지급) 동일인당 최대 3억원,

(대상) 피해 중소기업, (기간)'14. 2. 19 ~ 3. 31(필요시 연장), (우대) 영업점장에게

최대 0.5p% 금리감면권 부여, 기한연장 등

 

※ 개인고객의 경우 피해고객에 대한 신용대출시 금리 감면(영업점장에게 최대

0.2%p 금리감면권 부여) 등 운용

 

ㅇ 피해 중소기업의 만기도래 대출에 대해 원금상환 없이 1년 이내 상환기한 연장

 

4. 은행권 자금지원 확대

 

ㅇ 긴급피해복구자금 지원 및 금리우대· 수수료 감면(각 은행별)

 

※ 가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대출기간 : 1~5년, 금액 : 피해금액(한도 1천만원~3천만원)]

 

※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긴급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대출기간 : 1~5년

(시설 자금의 경우 최대 15년), 금액 : 피해금액(한도 3억원 ~ 5억원)]

 

※ 우대금리 적용(0.2%p ~ 2%p 감면), 여신관리 수수료 감면

 

※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전결권 및 심사절차 간소화

 

ㅇ 피해복구기간을 감안한 기존 대출 기한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 기존대출에 대하여 원금상환 절차없이 기한연장 가능 및 분할상환금

납입유예(6개월 ~ 1년), 대환 조건 완화 등

 

ㅇ 기타 지원대책 : 피해고객 송금수수료 면제 등

 

※ 피해고객에 대한 송금수수료, 자동화기기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면제

 

※ 수출 피해기업 지원(외환은행 등)

-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 수출환가료 우대, 각종 외국환 수수료 및

환율우대(외환은행), 피해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대하여 부도처리 유예

기간 연장 등 특례지원 실시(부산은행)

회사명

전화번호

회사명

전화번호

신한은행

02)756-0505

우리은행

02)2002-3000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02)3702-3114

하나은행

02)2002-1111

KB국민은행

02)2073-7114

한국외환은행

02)729-0114

한국씨티은행

02)3455-2114

KDB산업은행

02)787-4000

중소기업은행

02)729-6114

한국수출입은행

02)3779-6114

NH농협은행

02)2080-7114

수협중앙회

02)2240-2114

대구은행

053)756-2001

부산은행

051)620-3300

광주은행

062)239-5000

제주은행

064)720-0200

전북은행

063)250-7114

경남은행

055)290-8000

 

5. 보험업계의 보험료 납부유예 등 조기 지원

 

ㅇ보험료ㆍ대출원리금 등 납부 유예

 

※ 피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일정

기간(예 : 6월~12월) 유예(연체이자 면제)

 

※ 납입유예된 대출 원리금은 일정기간까지 분할 상환

 

ㅇ보험계약대출 등 신속지급

 

※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대출 및 피해복구 용도의 대출

신청시 신속 지급

 

ㅇ 가입보험금 신속지급 : 손해 추정보험금의 50% 이상 우선 지급

 

ㅇ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해차량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및 보험금 지급절차 간소화

 

※ 운행중인 차량이 폭설로 정지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 우선 지원 등

 

ㅇ 업계지원반 운영

 

※ 보험대출 상담 등을 위해 양 협회 및 보험사에 상시지원반 운영

 

<생보>

회사명

전화번호

회사명

전화번호

한화생명

1588-6363

동부생명

1588-3131

알리안츠생명

1588-6500

동양생명

1577-1004

삼성생명

1588-3114

메트라이프생명

1588-9600

흥국생명

1588-2288

푸르덴셜생명

1588-3374

교보생명

1588-1001

신한생명

1588-5580

우리아비바생명

1588-4770

PCA생명

1588-4300

미래에셋생명

1588-0220

ACE생명

1599-4600

KDB생명

1588-4040

ING생명

1588-5005

하나생명

080-3488-7000

현대라이프

1577-3311

KB생명

1588-9922

라이나생명

1588-0058

농협생명

1544-4000

AIA생명

1588-9898

BNP파리바카디프생명

1688-1118

교보라이프플래닛

1566-0999

<손보>

회사명

전화번호

회사명

전화번호

메리츠화재

1566-7711

LIG손해보험

1544-0114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동부화재

1588-01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AXA다이렉트

1566-1566

MG손해보험

1588-5959

AIG손해보험

1544-2792

흥국화재

1688-1688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삼성화재

1588-5114

에르고다음다이렉트

1544-2580

현대해상

1588-5656

하이카다이렉트

1577-1001

농협손해보험

1644-9000

에이스손해보험

1566-5800

 

2. 향후 계획

 

□ 각 기관별 지원대책 신속 추진 : 즉시

 

※ AI 또는 폭설의 경우 일부 기관 1월 하순 기시행

 

ㅇ 각 기관별 현장점검 및 지자체 연계도 강화

 

※ 필요시 임시지원반 설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

 

ㅇ 피해규모 확정시 추가 지원대책 강구 : 연중

 

□ 금융지원 방안 추진상황 점검

 

ㅇ 각 기관 추진상황을 수시점검하고, 미흡 또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등 조치

 

<참고 : 최근 재해 등 피해에 대한 주요 금융지원 실적>

 

◆ (`07.12월) 서해안 태안부근 기름유출 피해 지원

-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 1,682건, 246억원

 

◆ (’08. 5월) 조류독감(AI) 피해 지원

-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 : 115개 업체, 109억원

-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 1,863건, 402억원

 

◆ (‘10.9월) 태풍 ’곤파스‘ 피해 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 17개 업체, 21억원

- 기업은행 특별자금 지원 : 32건, 36억원

 

◆ (’11. 2월) 폭설 피해 지원

-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 : 19개 업체, 16억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 17개 업체, 33억원

-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 59건, 20억원

 

◆ (’11. 7월) 집중호우 피해 지원

-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 127건, 61억원

- 기업은행 특별자금 지원 : 58건, 89억원

-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 수협중앙회 자금지원 : 331건, 155억원

 

◆ (’12. 8월) 태풍 ‘볼라벤’ 피해 지원

-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 : 134개 업체, 170억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 16개 업체, 27억원

-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 1,903건, 335억원

- 기업은행 특별자금 지원 : 20건, 16억원

-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 수협중앙회 자금지원 : 86건, 158억원

 

※ 지원실적 확인이 가능한 재해 및 금융기관 중심으로 파악. 보험은 확인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실적 미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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