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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4-05-29 조회수 : 1149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2156-9872

1. 추진 배경

 

□ 지난 4월 발표한 '증권회사 NCR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동 방안의 주요 추진사항,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관계기관 의견 등을 ?금융투자업 규정?에 반영하고자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증권사 NCR 산출체계 개편 적기시정조치 기준 조정

 

ㅇ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現NCR)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동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

 

* 영업용순자본비율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개선) NCR 산출체계를 개편하여 ‘순자본비율(新NCR)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변경된 산출구조에 상응하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조정

 

* 순자본비율 =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필요유지자기자본

 

규정 개정후 금융투자업자 건전성 기준

구 분

건전성 기준

산출 방식

적기시정조치

권고

요구

명령

1종 금융투자업자

(증권사)

순자본비율

(新NCR)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필요유지자기자본

100%

50%

0%

2종 금융투자업자

(자산운용사, 신탁사)

영업용순자본비율

(現NCR)

영업용순자본/ 총위험액

150%

120%

100%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

 

ㅇ (현행) 개별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영업용순자본비율(現NCR) 산정

 

ㅇ (개선)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순자본비율(新NCR) 산정토록 함

 

기업신용공여영업용순자본 차감범위 조정

 

(현행)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음

 

ㅇ (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일반 증권사*기업금융 대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잔존만기 1년 이내기업신용공여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음

 

* 다만, 일반증권사는 대출업무 취급과 관련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금감원장에게 미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기업금융 대출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음

 

예금 및 예치금에 대한 영업용순자본 차감범위 조정

 

(현행)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계약해지 등을 통해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개정) 잔존만기에 관계없이 예금?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음

 

< 참고 > 개정사항별 시행시기

구분

개정 사항

시행 시기

 

NCR 산정변경 및 적기시정조치 부과

‘15년 선택시행 → ‘16년 전면시행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

‘16년부터 시행

,

영업용순자본 차감범위 조정

고시일부터 시행

 

3. 향후 계획

 

2014.5.30일~7.9일까지 규정변경예고 실시

 

* 세부 개정 내용이나 규정변경예고 관련 행정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 게재

 

□ 규정변경예고 이후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14.3분기 중에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금융투자업규정_개정안_규정변경_예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204_보도자료_금투업규정개정 v6.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204_보도자료_금투업규정개정 v6.pdf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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