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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연합뉴스 (2014. 6.17.)의 “40세 미만 직장인 DTI 완화 1년 연장 … 은퇴자에도 적용”제하 기사 관련
2014-06-17 조회수 : 8153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양병권 사무관 연락처2156-9718

1. 보도 내용

 

연합뉴스는 2014.6.17.(화) 조간 “40세 미만 직장인 DTI 완화 1년 연장 … 은퇴자에도 적용”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40세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보도

 

2. 해명 내용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12.8.17일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추어 규제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12.9.20일 이후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보완방안’을 적용하도록 행정지도(‘13.9.19일까지 1년간)를 시행한 바 있으며, ‘13.8.14. 동 행정지도 존속기한을 ‘14.9.19일까지 1년 연장한 바 있음

 

※ <참고> DTI규제 보완방안(‘12.8.17일) 주요내용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40세 미만)의 장래예상소득* 소득산정에 반영

 

* 국세통계를 기초로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소득을 추정하여 인정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 자산보유자의 순자산 일정 요건 하에 소득으로 환산하여 인정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신고소득) 근로?사업소득(증빙소득)에 합산하는 것을 허용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DTI 가산ㆍ감면항목을 적용

 

* 최대 15% 범위내에서 고정금리ㆍ분할상환ㆍ비거치식 대출의 경우 각각 +5%p, 신용등급에 따라 ±5%p, 신고소득의 경우 -5%p

 

동 기사에서 언급한 동 행정지도“1년간 추가로 연장할 방침 이다” 보도 내용은 현재로서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상호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소액임차금액에 대한 방수공제 제도의 개선은 타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규제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안으로 ‘14.6.16일 세칙개정예고 한 바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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