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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등의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14-07-02 조회수 : 1772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2156-9853

 

□ (회의 결과) 금일(’14. 7. 2.) 금융위원회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등*(브랜드명 : 러시앤캐시)의 예주, 예나래저축은행 주식취득을 승인

 

* 당초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일본계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14. 2. 4.)되었으나, 국내 법인인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를 신설(’14. 4. 25.)하여 지분을 각각 2%, 98%씩 나누어 인수하기로 하였음

 

< 관련 회사 재무 현황 >

 

대부업체

저축은행

에이앤피파이낸셜

아프로서비스

예주

예나래

자산

2조 3,006억원

861억원

2,823억원

2,271억원

(대부자산)

(2조 1,726억원)

-

-

-

자기자본

1조 326억원

861억원

598억원

256억원

인수가액

-

-

600억원

275억원

* 에이앤피는 ’13년 말, 아프로서비스는 ’14년 6월 말, 저축은행은 ’14년 3월 말 기준

 

□ (심사 내용) 금융위,금감원은 작년 9월 발표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정책방향」에 따라 러시앤캐시 측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계획」을 철저히 심사

 

※ ’13년 9월 발표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정책방향

 

- 대부업체의 신규영업은 최소화하고 대부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

 

- 저축은행의 계열 대부업체 대상 대출 금지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 금지

 

- 저축은행 고객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알선 금지

 

ㅇ 러시앤캐시 측이 제출한 대부업 자산 감축 방안,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 운용계획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음

 

※ 러시앤캐시 측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 주요 내용

 

① 향후 5년간 대부잔액을 40% 이상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

 

② 대부잔액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대부잔액)을 3.5배 이내에서 운영

 

③ 대부업체 우량 고객을 저축은행 고객으로 전환 유도

 

④ 대부업 광고 비용을 매년 20%이상 감축(3년간)

 

⑤ 저축은행 BIS 비율을 업계 평균(’14년 3월 말 현재 13.15%) 이상으로 운영

 

⑥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를 29.9% 이내에서 운영

 

⑦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 금지,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 금지 등을 내규에 반영

 

※ 지난 4. 30.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의 예신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시와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4월 30일자 보도자료 참고)

 

□ (부대조건)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계획」의 충실한 이행 및 이행 여부 보고*를 주식취득 승인 부대조건으로 부과

 

* ① 매년(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행 여부 보고

② 동 계획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에도 해당하므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심사를 받는 해에는 동 심사로 갈음

 

ㅇ 동 계획 미이행 시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6제4항) 등에 따라 주식취득 승인 철회 및 주식처분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기대효과) 대부업체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함으로써, 서민대상 신용대출 금리 인하*,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효과 기대

 

* ’13년 말 현재 저축은행업계 소액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3%

 

※ 한편, 예금보험공사가 관리?보유하던 10개* 저축은행이 모두 정리됨에 따라 ’11년 이후 본격 추진되었던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

 

* 가교 8개(13개 부실저축은행 인수), 파산재단이 보유했던 구(舊)솔로몬 계열 2개

 

☞ 상세 내용은 7. 3. (목) 배포 예정인 「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보도자료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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