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 입법예고
2015-02-11 조회수 : 1186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권기순 사무관 연락처2156-9835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배경

 

2009.10월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10% 상품이 도입된 이래,

그간 통계집적이 필요해 위험률반영보험료 인상억제

 

2009.10월 판매된 상품이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통계적 위험 반영한 보험료 조정은 허용하되,

 

① 향후 판매하는 상품은 자기부담금20%설정토록 하여

(자기부담금 10%보다) 보험료가 싼 상품으로 출시되도록 하고

 

② 또한, 보험료과다 인상될 경우는 보험회사의 사업비 인하, 설계사 모집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인상폭최대한 억제

 

☞ 그간 방만한 상품판매미흡한 보험금 지급관리 등 보험회사의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위험률 조정이 보험료 인상으로만 반영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책임 분담 필요

 

☞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철저히 보험금 지급관리를 해 나가도록 유인 설계 마련도 필요

 

 

 

. 개정안 주요내용

 

? 신규 실손의료보험상품은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

 

⇒ 자기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보험금 절감효과는 즉시 보험료 인하로 반영되도록 상품설계

 

(배경)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이용 과잉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

 

*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는 등 모럴해저드가 증가

 

- 이는 고가비급여 의료서비스(MRI 등)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부담하는 결과초래

 

- 보험회사는 청구된 의료비 내역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과잉진료인지, 합당한 진료수가인지 등)에서 방만한 보험금 관리보험료 인상으로만 전가

 

(내용) 신규 상품은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이로 인한 보험금 절감효과즉시 보험료 인하로 반영

 

* 동일한 보장내역을 가진 실손의료보험 상품일 때 40세 남자의 월보험료 수준:

(자기부담금 0%) 25,000원 〉(10%) 12,000원 〉(20%) 11,000원

 

- 자기부담금 0%, 10%기존 가입자단독실손의료보험* 통해 보험료가 인하자기부담금 20% 상품으로 전환 가능

 

* 실손의료보험만 원할 경우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단독상품 출시 旣의무화

 

-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년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 현행(200만원)유지하여 취약계층 가입자부담완화

 

 

-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하여 고가의 의료시술은 필요치 않지만, 보험료 인상민감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 개발(‘16.1월)

 

* 고가의 의료시술(공보험도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부문)은 보장하지 않지만, 통상적인 입·통원 자기부담비용은 보장하는 보험료가 훨씬 싼 실손상품

(이를 위해 금년중 건보 비급여와 급여부문 각각의 위험률 분리·산출 추진)

 

 

-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고가 의료비 내역(비급여 부문)적정성확인하는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 마련

 

- 공보험 보장범위 확대 등으로 민영보험료 인하 요인 발생시 바로 보험료 인하로 반영되는 상품구조 개선 방안 마련

 

* 복지부와 공동 연구를 통해 개선안 마련(연구 기착수, ‘15년 상반기내)

→ (예) 기존계약도 보험료 인하요인이 있을 경우 보험료 조정주기를 단축

 

?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강화

 

보험료 과다 인상시 보험회사 사업비 및 설계사 모집수수료 인하를 통해 보험료 인상폭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규정화

 

(배경)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한 만큼 보험료인상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보험금 관리원가절감자구노력 부족

 

(내용) 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보험회사, 판매자 분담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 업계 평균 위험률 변동폭(참조위험률)보다 위험률을 더 높이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사업비 인하 의무화

 

* (예) 업계평균 위험률 인상폭이 5%인데, A사는 위험률 4%, B사 6%인 경우:

A사는 보험료 4%인상 가능,

B사는 3%인상만 허용(예: 설계사수수료 1%인하, 보험회사 유지비 2%인하)

 

-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관리소홀하거나 무분별한 판매에만 몰두했던 보험사는 스스로 위험률관리토록 유도

 

* 보험회사의 자발적인 보험금 관리 유도를 위해 3년 일몰규제로 설정

 

 

? 소비자의 보험료에 대한 이해 제고와, 보험료 비교안내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배경) 실손의료보험은 상품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료만 비교하면 되어 비교공시상대적으로 적합상품임에도,

 

- 소비자가 실제적인 보험료 부담과 관련된 정보얻거나 안내받기는 어려운 상황

 

(내용) 가입자가 은퇴 이후 부담해야 될 보험료설명토록 하고, 소비자가 보험료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 강화

 

- 65세 이상 고연령이 될 경우 구체적인 보험료 부담수준지속 납입해야 함을 가입시점에 반드시 설명토록 의무화

 

* (예) 40세 12,000원, 41세 12,500원,... , 65세 50,000원...

 

- 보험료를 갱신할 때마다 보험사별 보험료업계 평균보험료와의 비교지수직접 안내*토록 하여 시장경쟁 유도

 

* (예) 보험가격지수 업계평균 100%, A사 110%, B사 90%

→ (A사) 보험료가 저렴한 다른 보험회사가 존재, (B사) 업계평균보다 보험료가 저렴

 

. 향후 계획

 

3월까지 개정안예고, 규제심사, 금융위의결 후 4월부터 순차 시행

내 용

시행일

자기부담금 상향

'15. 4. 1.∼

신고기준 강화 및 사업비 인하 근거 마련

'16. 1. 1.∼

? 상품공시 개선

'15. 7. 1.∼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hwp (3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