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2016-11-24 조회수 : 1374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석환 사무관 연락처2100-2952

Ⅰ. 개편배경

□ 현행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대해 그 동안 국회·기획재정부(기금평가단)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제도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되어 왔음

 

< 주요 지적사항 >

 

① (국회예결위) 농어가저축 가입기준 등 기본설계를 재검토 필요

ㅇ 현행 저축장려금 수준이 적정한 지 또는 기금이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대상 농어민의 자격요건, 저축기간, 장려금지급율 등 조건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임

②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 단순화 차원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소관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 필요

⇒ 국회 등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개편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ㅇ 단기적으로 재정여력에 맞춰 내년부터 신규계좌의 가입금액 확대, 우대금리 인하 등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정가입 적발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

Ⅱ. 단기 제도개선 운영 추진 (내년부터 시행)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구조 합리화

□ 농어민가계 축소 등 그동안 경제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품구조는 40여년 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ㅇ 구좌당 가입한도는 늘리되, 저금리상황을 반영해 장려(우대)금리 지급률은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시행령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 가입한도 조정 및 연간 장려금 지급율 조정 >

 

 

현 행

개 편(안)

저축한도

일 반

월 12만원

월 20만원 한도

저소득

월 10만원

장려금리

 

만기 3년

만기 5년

만기 3년

만기 5년

일 반

1.5%

2.5%

0.9%

1.5%

저소득

6.0%

9.6%

3.0%

4.8%

 

 

□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금년내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완료 예정

※ 이는 신규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상품구조의 적용을 받음

 

2. 부정가입자 적발 강화

□ 2014년 마련한 부정가입자 방지대책에 따라 농업외 소득이 있는 부정가입자(비적격자)에 대한 적발을 강화해 왔음

 

※ 부정가입자 방지 대책 (‘14.1월부터 시행)

ㅇ 저축기관이 농어민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상 의무 부과

ㅇ 농어업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ㅇ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1년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

ㅇ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절차(국세체납 처분방식) 마련

□ 향후 동 대책의 철저한 이행상황 점검을 추진할 예정

 

① 단위 농·수협, 산림조합 지점 차원의 자체 검사 (매 분기별)

 

② 농·수협 중앙회 차원의 자체 재검사 (수시)

 

③ 농·수협의 점검결과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통지하고 농·수협 검사시 재점검 (매년)

 

〈 연도별 농어가저축 가입 대비 위규 가입 현황 〉

(단위 : 계좌)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신규가입자

104,026

102,471

101,540

86,318

84,071

76,479

65,853

부정가입수

534

503

315

602

485

932

1,032

 

※ 부정가입수 증가는 지속적인 적발노력 강화에 기인

Ⅲ. 중장기적으로 근원적 개편방안 모색작업 착수

 

□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모색

 

ㅇ 12월중 관계부처 1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중 수시개최를 통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부처간 합의 도출

 

□ 내년도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발주과제에 동 제도개편 방안을 발주하여 근원적인 개선방안 강구

 

< 붙임 >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요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