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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및「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안)」입법예고
2017-11-24 조회수 : 10253
담당부서기획협력팀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2100-1721

 

 

금세탁방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하, 특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 특금법에 따른 검사 및 제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감원 등 10개 기관*이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제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금융정보분석원 고시)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우정사업본부, 행안부, 관세청, 중기청

 

1

추진 배경

 

’19년 FATF 평가를 앞두고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더욱 선진화

 

ㅇ 국제기구(FATF, APG)와 해외 감독당국 등은 모든 국가와 금융회사 높은 수준의 AML/CFT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

 

* (용어) FATF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APG : 아태 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ML : 자금세탁방지, CFT : 테러자금조달차단

 

AML/CFT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사,제재 기준을 구체화

 

최근 미국 등 선진 금융시장의 중제재 경향*효과적 제재 시행 권고FATF 국제기준 등을 반영할 필요

 

* ‘16.8월 대만 Mega Bank에 자금세탁방지의무 미이행으로 1.8억달러 부과(美) 등

 

 

2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

 

가. 금융회사의 AML/CFT관련 내부통제의무를 강화(안 §10)

 

(현행)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법 제5조*의 적용을 전부(금융지주,증권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부(새마을금고중앙회, 신탁업자 등) 면제

 

* ① 의심거래(STR)·고액현금거래(CTR)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② 업무지침 마련, ③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

 

(개선) FATF 국제기준*과 미, 영 등 주요국의 내부통제 관련 감독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면제 규정을 삭제

 

* FATF는 ‘09년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한 평가에서 上記 금융회사에 대한 일률적 적용면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

 

나. 고객확인제도의 개선(안 §10조의4, §10조의6)

 

 (현행) 금융회사는 법인 고객과 거래 시 대표자의 성명만을 수집하고 있으나 성명만으로는 동명이인 간 식별이 불가*

 

* 개인이 테러자금조달 등으로 거래가 제한되거나 자금세탁 高위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인 대표자로서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소지

 

(개선) 금융회사가 법인과 거래 시 고객확인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을 ‘대표자 실지명의’(성명, 주민번호)로 변경

 

 고객확인절차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

 

적용대상 업권이 증가하고, 금융거래방식 등이 다변화됨에 따라 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절차 등을 고시로 위임

 

 

 

다. 금융정보분석원(FIU) 보유 정보의 보존기간 단축 (안 §13의2)

 

(현행) FIU의 보유정보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정보보존기간(5년, 10년, 25년*)을 명시

 

* 특정금융거래정보, 전신송금관련자료, 외국환거래자료는 25년 보관

 

(개정) 25년 보존 대상정보 중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전신송금관련자료, 외국환거래자료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단축

 

* 특정금융거래정보(STR 등)는 범죄혐의 관련 자료로 공소시효(미적용 범죄 제외 최대 25년) 등을 고려 단축대상에서 제외

 

라. 심사분석 강화를 위한 요청대상자료 확대(안 §14 ,별표1)

 

□ 범죄수익의 이동 과정 파악에 필수자료인 부동산의 취득현황(국토부 지적전산자료)을 FIU 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

 

* 현재「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공사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 자료, 「식품위생법」 영업허가 자료, 「관세법」상 물품의 수출,수입신고자료 등 요청 가능

 

마. 검사·제재 권한 위탁 제도정비(안 §15③ 제13호)

 

제주도 소재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권한을 사업허가·감독 권한* 및 전문인력을 보유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

 

* 제주도 소재 카지노 : 제주도지사, 그 외 카지노 : 문체부 장관

 

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17, 별표2)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사유별 과태료 상한을 명시

 

3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안)

 

검사수탁 기관*에게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절차 및 기준 부여

 

* (현행)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에 따라 검사, 우본,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 등은 근거법령 및 내부지침에 따라 검사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내 제재를 강화하기에 앞서 관련 제도를 정비

 

 

가. 검사운영 절차 등을 명시(안 §5∼§13)

 

 

검사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 FIU의 관리업무를 명시**

 

* 사전통지, 검사결과 통보, 제재조치 등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에 준하여 절차를 마련

 

** 검사수탁기관으로부터 검사계획을 사전통보받고, 검사결과를 점검 등

 

나. 제재기준 구체화(안 §14∼§22)

 

□ 특금법(§11)에 규정된 기관,임원,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별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여 검사기관에 통일된 기준 제공

 

과태료 부과기준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

 

* 현재까지는 FIU 내부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부과해왔음(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라 진행)

 

다. 제재절차 개선(안 §23∼§28)

 

제재의 공정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한 「FIU 제재심의위원회(FIU원장 자문기구) 구성,운영

 

* (안) 금융권 준법감시분야 10년이상 경력자, 관련 분야 학위소지자로서 학계 5년이상 종사자, 관련부처 5년이상 종사자 등 중에서 FIU 원장이 위촉

 

라. 검사역량 강화(안 §11) 및 검사와 정책의 연계 강화(안 §29)

 

검사원에 대한 관련법규 및 검사기법 교육 의무화(연 1회이상)

 

일선 금융회사의 의무이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감독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정례화(연 2회)

 

4

기대효과

 

 현행 AML/CFT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AML/CFT 의무 위반에 관한 검사,제재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아태지역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위상을 공고히 함

 

5

향후 추진일정(안)

 

 

시행령 개정안

검사 및 제재 규정(안)

입법예고

’17.11.23∼’18.1.6 (45일)

법제처,규제위 심사

’18.1∼2월

차관,국무회의

’18.3월

※ 금융위 의결(’18.3월)

시 행

’18.3월

(공포일부터 시행)

’18.7.1일

(공포 3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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