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17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
2017-11-24 조회수 : 19192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2100-2693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17.9.28) 이후 「회계개혁 TF」를 운영 중 → 현재까지 핵심감사제 3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마무리됨

 

 핵심감사제(KAM : Key Audit Matters) 전면 도입

 

- 감사인의 역할이 왜곡된 재무제표의 정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공시하는데까지 확대

 

-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활성화

 

- 기업이 재무제표에 중요 경영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무 강화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 표준감사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감사시간을 정하고, “Comply or Explain”방식으로 운영

 

-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감리대상 선정 등과 연계.운영하는 등 제도 이행력 확보 장치 마련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도입

 

- 회계담당자(임원, 부서장 등)성명, 경력, 교육실적 등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공개

 

- 각 협회에 중소형사 및 신규상장사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지원회계자문을 할 수 있는 조직 신설 추진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 「회계개혁.선진화 3법*」이 ’17.9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위는 그 후속조치를 위한 TF 구성(10.12)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공인회계사법.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

 

< 회계개혁 TF 체계 >

 

TF 회의현재까지 총 3회(실무작업반 전체회의 2회 포함) 개최, 년 1~2월까지 운영 (격주 단위 회의 개최를 원칙)

 

10개 추진과제 중 4건을 논의하였으며, 아직 논의되지 않은 6건도 연내 논의를 마무리해나갈 계획 (현재 실무 검토 중)

 

과제명

비 고

핵심감사제 도입

논의 완료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운영

12월 중

추가논의 예정

감사인 지정제 개선(지정감사보수 가이드라인 포함)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코스닥 상장사 회계역량 제고방안 포함)

11월 중

논의예정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회계감사인력 양성방안 포함)

감리 프로세스 개선방안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감사품질 관리기준 개선방안 포함)

12월 중 논의예정

회계부정 과징금 등 제재 양형기준 마련

유한회사 외부감사법 적용대상 및 감사결과 공시범위 설정

Ⅱ. 현재까지의 주요 논의내용

 

1. 핵심감사제(KAM : Key Audit Matters) 전면 도입

핵심감사제란

 

-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KAM)"을 중점 감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감사보고서 앞 부분의 KAM을 위한 별도의 작성란)에 기재

 

- ’15.1월 국제감사기준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 영국 등 유럽, 싱가포르 등 운영(우리나라는 현재 수주산업에 한하여 운영 중)

 

가. 추진 배경

 

□ 감사보고서 上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그결과(적정 또는 비적정) 만을 전달하는데 그치며 회사의 특성감사과정에 관한 정보전달은 미흡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과 재무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서 감사보고서의 활용범위가 제한적

 

* 2014 회계연도에 상장법인 1,848사 중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으로 표명된 회사는 99.1%(1,832사)이었으나, 이후 2년간 그 중 2.7%(50사)가 상장폐지됨

 

우리나라는 ’15.10월「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통해 수주산업에 한해 핵심감사제를 도입 (’16년 감사보고서 최초 적용)

 

ㅇ 회계처리가 복잡한 5개 핵심항목*에 대하여 수행한 감사업무 내용을 감사보고서 앞면에 기술

 

* 공사진행률의 적정성,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 평가, 투입법 회계정책, 공사예정원가의 추정불확실성, 공사변경 회계처리의 적절성

 

다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감사인이 5개 핵심항목 외의 내용은 핵심감사사항으로 다루지 않음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정할 때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음

 

 회계감사기준이 아닌 감사실무지침에 도입되어 규율력이 미흡함

 

나. 주요 개선내용

 

 감사인의 역할이 왜곡된 재무제표의 정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공시하는데까지 확대

 

ㅇ 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상황에서 중요한 리스크가 무엇인지우선 정한 후에 해당 항목을 중점 감사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감사보고서에 기재

< 핵심감사항목 예시 >

 

유동성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동향, 거래처의 채무 또는 약정 불이행, 중요 자산 처분, 노조 파업, 특허 만료, 정부규제 변화 등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관련 사항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무형자산의 손상평가 등 추정 불확실성 리스크

 

회계기준 개정에 따른 수익인식 리스크

 

주요 리스크에 대한 감사인의 통찰(insight)정보이용자전달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해당 내용 공시를 적극 유도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외부감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 기업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진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감사인과 협력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

 

외부감사 계획부터 감사보고서 발행까지 全 단계에 걸쳐 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 간 커뮤니케이션을 의무화.공식화

 

ⅰ) 감사인핵심감사항목 선정반드시 내부감사기구와 논의

 

ⅱ)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내부감사기구 간 논의내용 서면(감사인의 서면의견 : warning letter)으로 하여 공식화

< 감사인-내부감사기구 간 서면 커뮤니케이션 사항 예시 >

 

핵심감사항목 선정 결과 및 그 근거

 

핵심감사항목 감사에 필요한 절차(자료수집 등) 수행 중 직면한 어려움

 

핵심감사항목 관련 경영진이 유의 및 공시해야할 사항과 이에 대한 경영진의 조치 내용 등

 

핵심감사항목의 감사보고서 기재내용 등

ⅲ) 감사보고서에 “지배기구 기업 재무보고 절차 감시에 책임이 있음”을 기재(현재는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책임”으로 구분없이 기재)

 기업이 재무제표에 중요 경영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무 강화 (핵심감사제 관련 사항)

 

현재는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감사인 관련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으로 기재

* 유동성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동향, 거래처의 채무 또는 약정 불이행 등

 

- 그러나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없다고 감사인이 최종 판단하는 경우 관련 사건이나 상황에 관한 공시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

 

앞으로는 기업의 존속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징후를 감사인이 발견한 경우에 감사인은 회사의 소명을 듣고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없다고 판단(통상 Close Call”로 지칭)하더라도,

 

- 관련 징후 등을 기업이 제대로 공시했는지평가*하도록 의무화

* ’15년 국제감사기준 개정에 따라 close call 관련 공시내용에 대한 평가 의무가 도입되었고, 현재 영국 등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운영

 

<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판단 관련 감사 프로세스 >

 

ㅇ 다만, 회계처리기준 상에는 同 공시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감사인과 기업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

 

- 향후 관련 감사절차를 공인회계사회 감사 실무지침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기업의 공시의무공시 관련 규정 또는 상장규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다. 필요 조치

 

핵심감사제를 포함한 회계감사기준 개정은 금년 12월 중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 → 단계적으로 시행

< 핵심감사제 도입시기(안) >

상장사 규모

도입시기

비 고

자산 2조원 이상

2018년 사업보고서(’19년 작성)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자산 1천억원 이상

2019년 사업보고서

상근감사 의무설치

전체 상장사

2020년 사업보고서

-

2.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 ’18.11.1일 시행되는 개정 외부감사법에 의해 표준감사시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향후 공인회계사회가 제정.운영해나갈 예정

 

가. 추진 배경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감사보수* 등으로 인해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이 어려워 감사품질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와 미국의 연도별 1인당 GDP를 고려할 경우, 미국의 시간당 감사보수 평균(SEC 상장사 38개사 조사결과)은 $174(약 20만원) (한국의 약 2.5배)

 

나. 주요 개선 내용

 

 공인회계사회에서 업종 등을 기준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정하고 “Comply or Explain”방식으로 운영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표준감사시간을 적용

 

* ’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일정 범위의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법 적용

 

표준감사시간은 「표준감사시간위원회*」가 결정

 

* 표준감사시간 제개정을 위해 공인회계사회에 설치하는 자문기구로서 회계법인, 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의 등 이해관계자들을 “균형있게” 구성(’17.12월)

 

표준감사시간 준수 여부는 기업의 회계처리수준, 회계사 역량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으므로 “Comply or Explain*" 으로 운영

 

*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보완방안

 

ㅇ 표준감사시간 준수를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 또는 감사인 지정감리 대상 선정 등에 반영하는 등 타 제도와 연계

 

공인회계사회표준감사시간 미준수에 대한 자체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징계결과금융위에 보고

 

감사시간 기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회가 중소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 감사조서 전산화 시스템 소개 설명회 개최(’17.12월)

 

다. 필요 조치 : 한공회 규정 제정 및 회칙 개정(’18년중 시행)

 

3.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도입

 

가. 추진 배경

 

경영진의 분식회계 요구 등에 의한 회계담당 임직원의 책임성 높이고 중소형 기업의 회계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회계담당자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관리해나갈 필요

 

나. 주요 개선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상 회계담당자 공개범위 확대

* 회계정보 작성.공시를 위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현행 외부감사법령 상 기업은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경영진의 분식회계 요구 등에 대한 회계담당 임직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개별 기업 회계담당자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

 

기존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상에 회계처리 담당 임직원*성명, 직책만을 작성하였으나,

 

* 담당 이사(CFO), 회계담당부서 부서장

 

- 앞으로는 회계 관련 경력(근무연수 등), 교육실적 등 회계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작성할 것을 의무화

 

*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회계담당자 정보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회계교육.자문 제공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각각 회원사의 회계담당자 정보 데이터를 관리.공개하면서 관련 현황 분석 자료*도 제공

 

* (예시) 회계담당자 현황 및 교육수요, 기업 회계역량제고 모범사례 등

 

각 협회에 중소형사 및 신규상장사 회계담당자의 교육지원 회계자문 할 수 있는 조직 신설 추진*

 

*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등이 지원

 

다. 필요 조치 : 금감원 규정 개정 등을 통해 ’18.上부터 시행

 

 

Ⅲ. 향후 일정

 

11.24일(금) 회계개혁 TF 4차 회의 개최 예정

 

12월까지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결과12월 중 과제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

< 주요 과제 향후 논의 방향 >

 

1.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회사 수요에 탄력적 대응, 대형.중소 회계법인 간 형평 확보

※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방안

 

- 감사인 지정 시 회사에 특정 감사인群(例 : 4대 회계법인) 지정 신청권 허용

 

- 감사보수 협상이 어려운 경우 등 감사인 재지정 신청사유 확대

 

- 자산규모가 큰 회사를 지정받은 회계법인은 지정감사인 선정 시 후순위 배치 등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 강화내부감사기구의 참여 확대

 

내부회계관리 감사기준 제정(공인회계사회),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 개정(상장협), 공인회계사회 등의 코스닥 상장사 회계역량 지원

 

3. 감사인 등록제 도입

 

회계업계의 경쟁력영업력에서 감사품질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

 

회계감사인력 양성방안」,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과 연계하여 검토

 

아울러, 회계법인의 전문화.대형화를 위해 회계법인의 분할 분할합병 근거법규 마련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71123(보도자료)회계개혁 TF 중간결과 발표.hwp (4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1123(보도자료)회계개혁 TF 중간결과 발표.pdf (8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