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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증선위, 상세 의사록 공개 및 안건 원칙 공개
2017-12-06 조회수 : 6507
담당부서의사운영정보팀 담당자이귀웅 연락처02-2100-2898

국회의 「금융위 설치법」 개정, 국정감사 지적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 서울대 교수[위원장] 등 13명 위원) 권고를 반영하여, 위원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개하고, 비공개였던 안건을 원칙 공개함

 

개정 운영규칙은 ’18.1.1. 시행, 의사록 규정은 ’17.11.28.부터 시행

 

1. 그 동안 비공개하던 금융위·증선위 상정 안건을 원칙 공개

   (「금융위 운영규칙」  제11조의2와 「증선위 운영규칙」 제8조의2를 각각 신설)

 

그 동안 비공개하였던 금융위·증선위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전환하여 공개

 

상정 안건 공개, 비공개, 1~3년 비공개’를 표시하고, 공개 안건은 의사록과 함께 홈페이지 공개(회의종료 2개월 내)

 

개인정보 등은 삭제 후 공개하되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는 비공개, 아래 경우*1~3년 비공개(기간연장 가능)

 

    * 1.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

      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

      3. 법인, 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5. 위원회가 검토 중인 사항,

      6. 독립적·공정 업무수행 방해, 자율성 침해

 

 

비공개기간이 경과한 안건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연말 일괄공개”, ‘비공개 안건’은 사유 종료 이후 위원회 의결로 공

 

▶기대효과

금융위·증선위 의결·보고 안건사실 관계 쟁점을 공개함으로써 위원회 안건상정과 운영의 투명성 강화

 

2. 금융위·증선위 의사록 필수 기재항목 신설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와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를 각각 개정)

 

국민들이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논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 필수 기재 항목을 신설하였음

 

기재 항목은 “①개회·정회·폐회의 일시, ②안건의 제목, ③출석 위원의 성명, ④주요 발언 내용, ⑤표결 결과(소수의견의 경우 그 내용 포함), ⑥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임

 

* 「금융위 설치법」 개정(’17.11.28. 공포·시행,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에 따른 세부사항의 이행을 위한 개정

 

▶기대효과

금융위·증선위 정책 결정과정논의 내용 공개되어 위원회 논의·결정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3. 법령 제·개정 안건을 의결사항으로 전환 (「금융위 운영규칙」 제7조 개정)

 

법령 제·개정 안건을 ‘보고사항’에서 ‘의결사항’으로 전환

 

▶기대효과

법령 제·개정 사항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

 

4. 향후 계획

 

개정규칙은 ’18. 1. 1.부터 시행. 다만, 의사록 필수 기재항목 「금융위 설치법」 시행에 맞춰 ’17. 11. 28.부터 시행

 

이번 운영규칙 개정을 계기로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 상세 작성, 안건 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 해 나갈 계획

 

< 금융 용어 설명 >

 

- 안건: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 정책과 제도, 감독과 검사·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보고받을 있도록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장이 상정하는 의안

 

- 속기록: 위원회 회의의 개회·정회·폐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 회의 논의와 발언 등 전체 내용을 기록한 문서

 

- 의사록: 속기록을 근거로 주요 논의 내용을 요약한 문서 (17.11.28. 공포·시행된 「금융위 설치법」은 의사록에 기재될 사항을 정함)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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