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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18-01-02 조회수 : 15405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등록업자 수 : 8,075개) 영세 개인 대부업자폐업 등으로 등록 대부업자 수 감소[‘16.12말 8,654개 대비 △579개(6.7%↓) ]

 

(대부규모 : 15.4조원)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확대 등으로 대부잔액증가[‘16.12말 14.6조원 대비 +0.8조원(5.4%↑)]

 

* 총 대부잔액(조원) : (’16.12말)14.6 →(’17.6말)15.4 (+0.8)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자 (조원) : (’16.12말)12.8 →(’17.6말)13.5 (+0.6)

 

한편,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대부잔액 증가세 지속

 

* P2P대출 연계 대부잔액(조원) : (’16.6말)0.1 →(’16.12말)0.3 →(’17.6말)0.5

 

(거래자 수 : 249.5만명) 대부이용자 전기 대비 정체 추세[‘16.12말 250만명 대비 △0.5만명(0.2%↓)]

 

* 거래자수 추이(만명) : (’16.6말)263.0 →(’16.12말)250.0 →(’17.6말)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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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실시 배경

 

대부업법 제12조제9항 및 제16조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반기 단위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 금번 조사는 ‘17.6말 기준 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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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대부 규모 : 15.4조원) 대형 대부업체영업 확대 및 P2P대출 시장 확대 등에 따라 ‘16.12말 대비 0.8조원 증가(+5.4%)

 

* 총 대부 잔액(조원) : (’16.12말) 14.6 → (’17.6말) 15.4(+5.4%)

 

(대형업자 확대) 대형대부업자를 중심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감소에 대응하여 영업확대(+0.6조원)

 

* 자산 100억원 이상 업자 잔액(조원) : (‘16.12말) 12.8 → (‘17.6말) 13.5 (+5.0%)

 

(P2P대출 증가) P2P 연계 대출잔액 증가세 지속(+0.2조원)

 

* P2P대출 연계 대부잔액(추정, 조원) : (’16.12말) 0.3 → (’17.6말) 0.5 (+60%)

 

(거래자 수 : 249.5만명) 저축은행 인수한 대부업체(아프로, 웰컴)거래자수 감소로 ‘16.12말과 유사한 수준에서 정체(△0.2%)

 

* 거래자 수(만명) : (’16.6말) 263.0 → (’16말) 250.0 → (’17.6말) 249.5 (△0.5)

** 아프로·웰컴 계열사 거래자수(만명) : (‘16말) 71.4 → (‘17.6말) 65.5 (△5.9)

 

(등록업자 수 : 8,075개) 지자체 등록 대상인 개인·소형업자의 감소에 따라 등록업자 수는 ‘16.12말 대비 579개 감소(△6.7%)

 

* 등록업자 수(개) : (’16.6말) 8,980 → (‘16.12말) 8,654 → (‘17.6말) 8,075 (△579)

 

(금융위 등록 : 1,080개)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매입채권추심업자 포함)1,080개로 ‘16.12말 대비 229개 증가(+26.9%)

 

* 금융위 등록업자 수(개) : (’16.12말) 851 → (’17.6말) 1,080 (+229)

 

- 등록의 증가는 주로 매입채권추심업자신규등록기인

 

* 매입채권추심업자 수(본점, 개) : (‘16.12말) 608 → (‘17.6말) 844 (+236)

 

(지자체 등록 : 6,995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개인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감소(△808개)

 

*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개) : (’16.12말) 7,803 → (’17.6말) 6,995 (△808)

- 개인 대부업자(개) : (’16.12말) 6,498 → (’17.6말) 5,700 (△798)

 

※ 참고 : ‘16.7월부터 대형 대부업자 및 매입채권추심업자 등*금융위에, 나머지 대부업자등지자체 등록

 

* ① 자산 12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②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전국 단위 대부업자, ③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자(등록의무 신설) 등

 

(대부 특성) ‘17년 상반기 중 1년 미만 거래자 비중이 62.6%’16년 하반기 대비 단기 이용자 비중(59.3%→62.6%) 소폭 증가

 

용도별로는 생활비 55.0%, 사업자금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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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사점 향후 계획

 

법정최고금리 인하(34.9% → 27.9%, ‘16.3월~) 등에 대응한 대형 대부업자 중심의 영업 확대지속되고 있는 상황

 

다만, 비용구조가 열악한 개인 대부업자의 감소(개인 대부업자 6,498개 → 5,700개*) 시장 재편지속

 

* 다만, 개인 대부업자의 대부잔액은 증가 : 6,977억원 → 7,034억원

 

18.2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7.9% → 24%)가 시행될 예정인만큼, 향후 시장 추이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필요

 

형 대부업자 중심 시장재편 과정에서 수익성에 치중한 과도한 대출 권유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감독지속할 계획

 

시장 동향을 면밀히 보아가면서 ‘17.12.19일 旣 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의 추진사항* 차질없이 이행

 

* 부광고 규제 정비, 상환능력 평가 역량 강화, 매입채권추심업자 진입요건 상향 등

 

‘18.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 → 24%)시의 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 등대비하여 범부처 차원보완대책 마련

 

* ①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단속 강화 ② 대부업 등 자금이용이 어려워지는 저신용 차주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지원 ③ 복지 지원 확충

 

☞ [붙임] ’17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세부 내용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17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FF.hwp (3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17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FF.pdf (7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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