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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개최(6.27일) 결과
2018-06-28 조회수 : 16095
담당부서글로벌금융과 담당자최범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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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개요

 

’18.6.27일(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영국 런던 Asia House 에서 영국 재무부,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함께 「제5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개최

 

 

<제5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개요 >

 

 

 

▶일시/장소 : ’18.6.27일(수) 9:00~16:00 / 영국 런던 Asia House

 

주 최 : (한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영국) 재무부, 금융행위감독청(FCA)

 

참석자 : 양국 금융당국, 금융기관 및 핀테크 업계 관계자 등 60여명

 

· (한국)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우정사업본부, 국민연금관리공단, KIC,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관계자 등

 

· (영국) Katharine Braddick 재무부 차관보, Andrew Bailey FCA 청장, 영란은행(Bank of England), 건전성감독청(Prudential Regulatory Authroty), 영국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관계자 등

 

□ 양국은 '14년 이후 매년 런던 서울에서 순차적으로 금융협력 포럼을 개최해 왔음

 

< 참고 : 제1~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개최 실적 >

일시·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 의제

제 1 차

(‘14.4월, 런던)

(韓) 신제윤 前위원장

(英) Fiona Woolf 로드메이어(City of London), Andrew Bailey PRA(건전성감독청)청장

제3국 공동진출, 위안화 허브, 금융소비자보호 등

제 2 차

(‘15.5월, 서울)

(韓) 임종룡 前위원장

(英) Andrew Bailey PRA청장

핀테크 육성, AIIB설립에 따른 협력방안 등

제 3 차

(‘16.7월, 런던)

(韓) 임종룡 前위원장

(英) Andrew Bailey FCA청장

거시건전성 확보방안, 위안화 허브, 핀테크 활성화 방안 등

제 4 차

(‘17.11월, 서울)

(韓) 최종구 위원장

(英) Andrew Bailey FCA청장

보험ㆍ연기금의 미래, 금융혁신 활용방안 및 발전과제 등

 

2

 

포럼 주요결과

 

1. 핀테크 분야 업무협약 개정

 

□ 양국은 핀테크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지난 ’16년 체결한 핀테크 분야 업무협약(FinTech Bridge)*을 개정

 

* ’16.7월, 금융위원회와 영국 FCA는 양국의 핀테크 분야 규제 현황, 산업·생태계 동향에 대한 정보 교류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

 

ㅇ 업무협약 개정에 따라 향후 영국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 금융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영국 FCA로부터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지원(Referral Mechanism)을 받을 수 있게 됨

 

 

< 업무협약 중 추천 메카니즘(Referral Mechanism) 주요 내용 >

 

 

 

 양국은 상대 금융당국이 추천한 핀테크 기업에 대하여 전담 팀 또는 전담 연락처를 지정

 

 양국은 추천받은 핀테크 기업이 자국의 규제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인가 이전 단계에서 핀테크 기업의 인가 절차 및 관련 규제 이슈, 규제·제도 및 이의 적용 등에 대한 이해를 지원

 

 인가 단계에서 각 시장의 금융혁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가 담당자를 지정

 

 인가 후 1년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담당자 지정

금융위원회영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사전 협의를 진행한 후 FCA 추천 여부를 판단할 계획(☞별첨)

 

- 사전 협의는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려는 금융서비스가 FCA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며,

 

- 이후 정식 신청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소비자 등에 혜택을 주는지, 기업이 충분히 배경 조사를 했는지, 실제 도움이 필요한 단계인지 등에 대한 검토추천 절차를 진행

 

이번 업무협약 개정은 양국 금융당국이 상대국의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양국 금융시장에 진입할수 있도록 상호 지원함으로써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

 

2. 정부간 대화 (Government to Government Session)

 

양국은 주요 금융이슈와 관련한 자국의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양국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

 

핀테크 분야의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규제 샌드박스, 가상통화 및 자금세탁 방지 등에 대해 정책방향 공유

 

- 규제 샌드박스 선도국영국의 운영경험 및 사례 공유를 통해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또한, 한국의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을 소개하는 등 한국의 가상통화 관련 정책경험 공유

 

아울러, 양국은 중소기업ㆍ혁신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금융접근성 확대, 금융거래지표 개혁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교환

 

3. 산업분야 토론 (Industry Session)

 

양국 FinTech 및 Asset Management 분야 종사자, 연구기관, 당국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산업분야 토론 진행

 

① (FinTech) 핀테크 산업의 성장과 한국과 영국의 핀테크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민ㆍ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

 

② (Asset Management) 글로벌 투자기회리스크 요인을 논의하고, 한국과 영국의 자산운용시장 현황최근 흐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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