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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2018-11-01 조회수 : 29811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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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요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11.1일(목) 구로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ㅇ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 보증기관(신·기보), 주요은행이 참석하여 연대보증 폐지 시행(‘18.4.2) 이후 6개월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보완과제를 논의하였음

 

ㅇ 특히, 구로디지털산업단지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 법인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연대보증 폐지 효과 등을 전달하였음

 

<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18.11.1(목), 14:30~15:30 / 구로디지털산단 G+디지털타워 회의실

 

▣ 참석자 : 16명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산업금융과장

 

• (중소기업) 신·기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4개 중소기업* 법인대표자

 

* 산업용·교육용 드론 제조업체, 의학 바이오 제조업체, 과외중개 플랫폼, 글로벌 미술작품 중개 플랫폼 대표이사

 

 

• (보증기관 등)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 (은행) KB, 농협, IBK, 우리, 하나, 광주은행 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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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 말씀자료 별첨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ㅇ 연대보증 폐지 정책이 보증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 없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ㅇ 지속가능한 제도로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 성공적인 연대보증 폐지는 기업의 신용, 성장성, 무형자산 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에 있는 만큼,

 

ㅇ 대표자에 대한 책임경영 심사지표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전용계좌 등을 활용한 사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

 

□ 이와 같은 사전·사후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보증기관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며,

 

ㅇ 은행권에서도 부동산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지 않고, 여신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언급

 

< 「공공기관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18.3월 발표)」주요내용 >

 

[1]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은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

 

ㅇ 보증·대출의 「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旣대출·보증」은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

 

[2]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

 

*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신용으로 지원하는 15% 부분

 

[3] 중기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공공기관의 창업·중소기업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심사지표는 적용 제외 등

 

[4] 책임경영심사 등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발생을 최소화

 

* (사전심사 단계) 책임경영심사 실시 및 책임경영 이행 약정 체결(사후관리 단계) 기업의 용도외 자금사용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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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폐지 시행(’18.4.2) 이후 6개월간 실적 점검

 

[1] 지난 6개월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위축 없이 연대보증이 폐지된 신규 법인보증 공급이 대폭 확대

 

□ (총공급) ‘18.4월 이후 6개월동안 신·기보의 총 보증공급 규모는 37.8조원으로 전년동기(38.1조원) 수준을 유지

 

ㅇ 특히, 보증공급 위축의 우려가 있었던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은 15.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7조원 증가

 

< 연대보증 폐지이후 보증공급액 현황(단위 : 억원) >

 

 

2017.4~9월

2018.4~9월

증감

총 보증공급액(신규·증액+만기연장)

381,279*

378,400

△2,879

 

창업기업(법인+개인)

139,669

156,485

16,816

* ‘17년중 추경(신·기보 1,200억원)으로 인해 신·기보 보증공급액이 1.5조원 증가

 

□ (법인기업) 법인기업에 연대보증 없이 5.7조원을 신규 공급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1.1조원)

 대비 4.6조원이 증가(+414.1%)한 규모

 

ㅇ 이 중, 창업기업(법인) 신규 공급은 4.1조원(법인기업 총 공급액의 71.5%)이며, 전년동기 대비

 3.1조원 증가(+302.1%)

 

→ 업력, 기술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의 신규·증액 보증에 연대보증을 폐지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대폭 확대

 

< 연대보증이 면제된 보증공급액 현황(단위 : 억원) >

 

 

2017.4~9월

2018.4~9월

증감

법인기업(신규·증액)

11,160

57,371

+46,211 (+414.1%)

 

창업기업(법인)

10,198

41,009

+30,811 (+302.1%)

 

□ (보증거절) 연대보증 폐지 이후, 신·기보의 법인기업에 대한 보증거절 금액 및 건수는 감소

 

< 법인기업에 대한 보증거절 현황 >

 

 

 

2017.4~9월

2018.4~9월

증 감

보증거절

1,209건, 4,409억원

1,091건 4,110억원

△118건, △299억원

[2] 청년 창업가 등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업계·학계 등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한 중장년 창업가가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

 

√ (사례①) 의학 바이오 제조업체

 

• 대표자 정○○(‘66년생)은 생명공학 박사로, ‘04.9월부터 의과대학 의학유전학 교수로

 재직하며 약 7년간의 연구 끝에 건강기능개선제를 개발하였으나 연대보증의 부담으로

 자금조달에 애로 → ’18.4월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실패의 부담없이 사업화 자금을 조달(7억원 보증)

 

√ (사례②) 드론 제조업체

 

• 대표자 이□□(‘68년생)는 ㈜LG CNS, ㈜펜타시스템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03년 ㈜◇◇◇◇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에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17.6월 산업용·교육용 소형 드론 제조업체 ㈜□□□를 설립

 

• 드론 개발에 성공한 이후, ‘18.4월 연대보증이 폐지된 사업화 자금(9.9억원 보증)을 확보하여

 ’18.上 다수 공급계약을 성사했으며, 해외진출에도 성공

 

□ 시장의 빈틈을 공략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닌 청년창업가의 사업화를 촉진

 

√ (사례③) 무료과외 플랫폼

 

• 대표자 장△△(‘88년생)는 다년간의 과외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과외중개플랫폼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에

 ’18.4월 연대보증 폐지를 계기*로 그동안 아이디어를 키워왔던 “무료과외” 중개플랫폼 ㈜△△△△△△를

 추가로 창업(4억원 보증)

 

* (기존) 최초 창업의 경우에만 연대보증 면제 → (‘18.4월~) 최초 창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보증 폐지

 

• 同 회사는 교육 기회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소셜 벤처로, 무료 과외교습을 받은 학생이

 대학진학 후 무료 과외를 제공하거나, 금전으로 상환

 

√ (사례④) 글로벌 미술품 플랫폼

 

• 공동대표 김◎◎(‘77년생)은 소프트웨어 전문가, 공동대표 신◇◇(’79년생)은 해외에서 Art History를

 전공하고 큐레이터로 근무한 미술 전문가로 ‘13년 글로벌 미술품 중개플랫폼 ㈜◎◎◎◎를 설립하였으며,

 연대보증 폐지를 계기로 연대보증이 없는 자금을 확보하고(5억원 보증) 사업 본격화에 착수

 

[3] 기업의 성장성과 경영 책임성·투명성 중심의 심사·관리 체계 정착

 

□ (사전심사)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하여 보증 여부를 판단

 

* 대표자의 ①도덕성(금융질서문란자 여부, 사기·배임·횡령 등), ②책임성(실제경영자의 대표자 등재 여부 등),

③신뢰성(회계기준 준수여부, 자본금 가장납입 여부 등) 등을 평가

 

ㅇ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기업의 기술력·성장성 등에 기반하여 보증한도, 보증료 등을 결정

 

→ 보증기관이 연대보증과 같은 인적담보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의 성장성, 책임경영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보증심사 고도화

 

□ (사후관리) ‘책임경영 이행 약정서’에 기반하여, 보증부대출의 용도외 사용 여부 등을 전용계좌*를 통해 추적·관리

 

* 은행-보증기관 MOU에 따라 ‘18.4월부터 별도 계좌를 통해 보증부대출을 시행

 

→ 연대보증인 구상권 행사 위주의 단순한 사후조치에서 기업의 자금사용 현황을 밀착 점검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 체계화

 

[4] 은행권 협조로 보증부대출의 非보증분도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

 

□ 은행권 자체점검 결과, ‘18.4.2일 이후 신규·증액 보증부대출은 非보증분(15%)*을 포함하여

 전액 연대보증 없이 대출 실행

 

* (예) 신·기보 85% 보증인 경우, 신·기보 보증없이 은행이 신용으로 대출하는 15%

 

□ 은행권은 보증부대출 심사 등을 연대보증 폐지 전·후 동일하게 운영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전가는 없었음

 

ㅇ 특히, 보증부대출 금리에 있어서도 연대보증 폐지 시행 전·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

 

* 보증부대출 금리 현황(7개은행 단순평균) : (’18.1~3월) 3.51% (’18.4~9월) 3.47%

4

 

연대보증 폐지 관련 현장 목소리(건의사항) 및 답변

 

① 중소기업

 

□ 연대보증 폐지는 바람직하나,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보증기관들이 손실 회피를 위해 보증공급을 축소할 것이 우려됨

 

→ 보증기관의 사후관리 및 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하여 부실률 최소화에 노력하는 등 보증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

 

→ 기술력·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폐지와 더불어 보증만기를 장기(3~5년)로 제공하는 보증상품으로 적극 지원

 

② 보증기관(신·기보)

 

□ 책임경영심사 고도화, 사후관리 체계화 등 질적 심사가 의미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력 및 예산 확충이 절실

 

ㅇ 또한, 보증부대출의 사후관리 강화, ‘18.4월 이전 旣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등에 있어

 은행권의 협조가 필수적

 

→ 보증기관의 심사 고도화, 사후관리 등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 예산 등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지원

 

* ’18년 연대보증 폐지 관련 신보 32명, 기보 20명의 인력 증원 확정

 

③ 시중은행

 

□ 旣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는 대출 조건을 사후변경하는 것으로, 보증부대출 사용 실적 등을

 살펴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

 

→ 旣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는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은행·보증기관 창구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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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과제

 

[1] 창업·중소기업 자금공급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

 

□ 향후에도 보증공급 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공급 실적, 책임경영심사 운영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2] 旣보증기업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 폐지

 

□ 신·기보는 ‘18년 하반기부터 旣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

 

*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하여 통과하는 경우 연대보증 폐지,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보증부대출을

 유지하고 추후 책임경영심사 기회를 다시 제공

 

ㅇ 다만, 旣보증기업에 대한 보증 위축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

 

[3] 보증기관의 사전심사·사후관리 역량을 강화

 

□ 연대보증 면제기업에 대한 보증운용 자료를 바탕으로 ‘19년중 책임경영심사 평가지표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 보증공급 이후 성과분석을 통해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보증부대출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의 자금사용내역 데이터 등을 수집·분석하여 사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

 

[4] 보증기관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 조성

 

□ 연대보증 폐지 및 심사업무 증가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증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 한편, 보증기관의 업무실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 개선노력* 등을 병행

 

* (예시) 부실률 관리 기준 : 연간 목표치의 80% 이내 → 연간 목표치의 9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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