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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19-01-30 조회수 : 1569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경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 허용
☞ 다양한 보험상품(예 : 자동차보험+사망보험)의 연계판매 가능

 

◈ 금융지주 계열사간 상품·서비스 개발 목적 정보공유 절차 간소화
☞ 계열사 결합상품 개발 활성화를 통해 금융서비스 고도화 유도

 

◈ 인가심사 중간 점검제도 도입 
☞ 인가심사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심사지연 최소화

 

1

 

개정 배경

 

□  금융위원회는  ’19.1.30일(수)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ㅇ 동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경영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

 

2

 

주요 내용

 

가.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 허용 (안 §1의2)

 

□  (현황)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지배 불가

 

ㅇ 반면,  보험지주 소속 또는  금융지주 소속이 아닌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을  지배할 수 있어  보험회사간  형평성 문제 발생

 

□  (개정)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  허용

 

나. 계열사간 정보공유 절차 간소화 (안 §24의2)

 

□  (현황)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회사  모두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필요

 

    ※ 반면,  위험관리,  내부통제,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목적의  경우는 면제

 

ㅇ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  정보공유가  활성화되지 못함

 

□  (개정)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 면제*

 

    * 다만,  보안사고 등 방지를 위해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정보 이용의  법규상 요건  충족여부를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  부과

 

다. 인가심사 중간 점검 및 금융위 보고 제도 도입 (안 §24의3)

 

□  (현행)  법령상 인가기간이 정해져 있으나(예: 2개월),  인가심사 제외기간* 운영 등으로  인가시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 ① 요건충족여부를 타기관으로부터 확인하는 기간  ② 인가신청서 흠결보완 기간 등

 

□  (개정)  금감원의 인가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정례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심사지연을 최소화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18.8.31일)으로 금융투자업 관련 인가심사 중간 점검제도  旣도입

 

라. 금융채 발행실적 보고의무 삭제 (안 §50)

 

□  (현행)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채 발생실적을  매분기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금융위에 이를 매반기 보고

 

ㅇ 이는  다른 업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제로,  금융채 발행현황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 보고서를 통해  파악 가능

  

□  (개정)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채 발행실적 보고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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