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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03-31 조회수 : 18588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윤현철 사무관 연락처02-2100-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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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 동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금융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완화 요건을 적용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1. 전 업권 공통 가이드라인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직ㆍ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ㆍ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 피해 확인 방법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

 

* 2019년 국세청 홈택스 자료 또는 기타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연매출 기준 판단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

 

*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폭넓게 인정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

 

* 전 금융권 공동 양식 (별첨1)

 

() 연체 및 휴업중인 차주중 지원대상 추가

 

 20.13월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20.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자본잠식,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는 경우

 

 (적용 대상 대출) 20.9.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 포함

 

* , 보증기관 동의 필요

 

 ’20.3.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ㆍ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파생상품(금리ㆍ통화스왑 등)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시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대출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ㆍ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

 

* 구체적인 지원 제외 업종은 (별첨2) 참조

 

- 또한, 이자를 선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하거나, 대출기간중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자가 자동 상환되는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도 상품특성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 내용)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가능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 포함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 포함

 

 원칙적으로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다만,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고객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방법)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상담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팩스  비대면 방식도 가능

 

 (시행기간) 20.4.1  20.9.30

 

 

2. 각 업권별 특성에 따른 추가 적용대상

 

 상기 공통 기준에 추가하여 각 업권의 특성에 따른 적용대상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개인사업자(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

 

* 보험계약대출 특성상 만기연장은 해당사항 없음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론(겸영은행 카드론 포함)1), 신용1), 담보2), 할부금융3), 리스3) 등은 포함되나, 신용판매ㆍ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ㆍ리스ㆍ할부금융4)은 제외

 

1)가계대출의 경우 차주가 개인사업자임이 증명된 경우만 포함

2)사업용 상용차 구입자금 대출 및 사업자금 용도 주택담보대출을 포함

3)취급당시 계약에 따라 대상물건의 반납 등이 예정되는 등 만기연장이 곤란한 리스ㆍ할부금융상품은 제외되며, 유동화를 위해 ABS에 편입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투자자 동의 및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지원여부 결정

4)화물차 등 상용차와 달리 승용차의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지원대상

 

< 카드사ㆍ캐피탈사 등의 상품유형별 지원대상 포함여부 >

구 분

상품유형

포함여부

상품유형

포함여부

중소기업대출

(개인사업자 포함)

신용대출

*

보증부대출

담보대출

*

렌탈

×

 

리스

할부금융

 

 

(승용차 관련)

×

 

(승용차 관련)

×

 

(승용차 이외)

 

(승용차 이외)

신용판매

×

현금서비스

×

가계대출

카드론

신용대출

 

 

(가계)

×

 

(가계)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승용차 관련 오토론은 제외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업권별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현재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문의·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전담창구(1332 6번 선택)  개별 금융업권 지원센터(별첨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코로나19 피해 업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양식
            2.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지원대상 제외 업종
             3. 개별 금융업권 지원센터 연락처 
             4.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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