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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및「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이 4.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0-05-01 조회수 : 10341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유원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974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4.29)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며, 금융회사가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소액 피해액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이스피싱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하고, 나아가 금융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 문제라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전예방/차단/단속·처벌/구제 과정에 걸쳐 종합적 ·
체계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개정 배경

 

 ‘17년 이후 보이스피싱 총피해액이 해마다 폭증하고, 1건당 피해금액도 크게 증가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도 커졌고,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가 다수 증가하여, 대포통장* 범죄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통상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 입금 목적으로 양수도·대여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지칭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수도·대여 금지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18.12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 상세 내용 : ’18.12.18일자 보도자료 참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제출된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이 4.29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전해철의원 대표발의(‘19.2.12)  정무위 통과(‘20.3.5)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 통과(’20.4.29)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1]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 강화

 

①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법정형) 강화 : 징역 3, 벌금 2천만원  징역 5, 벌금 3천만원 으로 상향

 

* (현행 처벌행위 유형) (i) 접근매체를 양도·양수, (ii) 대가를 전제로 접근매체를 대여·대차·보관·전달·유통, (iii)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대차·보관·전달·유통, (iv) 접근매체에 대한 질권설정, (v) (i)~(iv)의 행위를 알선·광고

 

 현행 처벌대상인 알선·광고 외에, 대포통장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 : ①과 동일하게 처벌

 

 범죄(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처벌 : ①과 동일하게 처벌

⇒ (기대 효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백을 해소하고, 조직적 범죄도 예방 가능


 대포통장 범죄 형량을 징역 3년이하  5년이하 로 상향시,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하여 가중처벌·범죄수익 환수* 가능

 

* 대포통장  범죄단체조직죄 동시 적용, 경합범으로 가중처벌(1/2) 가능(최대 징역 76)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범죄수익 환수 가능

 

[2] 금융회사등 ATM고장 등으로 이용자의 접근매체(카드등)를 획득한 경우, 반환을 위한 본인확인의 법적 근거 마련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반환에 대한 본인확인 관련 규정은 없음
(발급, 갱신, 대체발급에 대해서만 본인확인 여부를 규정)

 

 상기 내용은 보이스피싱 관련 내용은 아니나,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17.8) 반영한 것임

 

(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1] 피해금 환급 여부와 관계 없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

 

 

현행

개정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금융회사로부터 금감원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통보받은 경우 (→ 금감원 지정)

금감원이 지정 취소를 한 계좌 명의인이라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상자로 지정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피해금 환급 절차 종료시

( 금감원 지정취소)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형 선고 후 일정기간 경과시 (→벌금형 : 3년, 징역형 : 5년)

 

[2]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금액(3만원) 이하의 경우 채권소멸절차* 개시하지 않도록 함** [참고 2]

 

*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사기범에게 귀속된 예금채권을 법원의 재판 없이 소멸시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신속히 반환하기 위한 절차

 

** (현행 절차 개시 사유) (i)지급정지조치 전 민사소송이 계속중, (ii)압류·가압류·가처분의 명령 집행, (iii)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iv)계좌에 대한 질권설정 등

 

⇒ (기대 효과) 실제 피해구제 업무 자원을 집중하여 피해구제 절차를 효율화하고, 동일 범죄자에 의해 반복되는 피해 예방 가능


3. 최근 보이스피싱 동향과 향후 대응방향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작년까지 지속 증가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금년 1분기 들어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 (‘19 1분기) 1,517  (’20 1분기) 958억원 (37%) [금감원, 잠정]

 

 (참고) ‘17~’19년중 보이스피싱 피해 추세 :
’17 2,431(26.4%)  ‘18 4,440(82.6%)  ’19 6,720(51.4%)

 

 이는, 보이스피싱 종합대책(‘18.12) 이후 금융회사 피해 방지 노력*과 함께 관계부처들도 대응을 강화하여 왔으며,

 

* 시중은행이 악성앱 탐지시 금융앱이 실행되지 않는 기능 도입(‘19.7~),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 3년간 공유(’19.11~), 사기이용계좌 관리의무 강화(’20.1, 시행세칙 개정)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 활동이 감소한점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분기 이후 상황변화에 따라 보이스피싱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신용카드사의 무기명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악성앱 설치 등이 유도될 수 있고, [참고 1]

 

 소상공인 대출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도 발생하는 , 
코로나19 상황을 악용 보이스피싱 시도 등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하고, 나아가 금융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 문제입니다.

 

* 국무총리께서도 보이스피싱 강력대처를 지시 (‘20.1.2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고, 범죄수익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 지능화되는 금융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상시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해 주기 바람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이번 보이스피싱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관계부처(과기정통부·방통위·경찰청 등)와 긴밀히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보이스피싱의사전예방 / 차단 / 단속·처벌 / 구제 과정 걸쳐 종합적·체계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 
나가겠습니다.

 

 [참고 1]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 사항
    [참고 2]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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