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023.9.22일 시행) □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3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을 확대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ㅇ 소득·재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기존에 농지규모, 가축두수, 선박톤수 등을 기준으로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던 것을 소득·재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ㅇ 이번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농어민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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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하‘농어가저축법’)에서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을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저축장려금의 차등 지급을 위하여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올해 3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의 범위를 확대하는 농어가저축법이 개정되어, 확대된 농어민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는 기준을 변경하는 농어가저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9.1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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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
첫째,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의 구분 기준을 농어민의 소득과 재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여 변경한다.
기존에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는 기준은 농지규모, 가축두수, 선박톤수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민의 범위를 확대하는 농어가저축법 개정(법률 제19258호, ‘23.3.21. 공포, 9.22. 시행)에 따라 확대되는 농지 미보유 농업인(예: 농산물유통업자), 곤충사육업자, 선박 미보유 어업인(예: 수산종자생산업자) 등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였다.
개정안은 농어민의 소득·재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한다.
일반 농어민의 경우,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납부하는 농어민이 해당된다. 저소득 농어민의 경우, 일반 농어민의 기준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납부하는 농어민, 건강보험미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인 농어민, 피부양자인 농어민이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의 구분 기준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가능대상 농어민의 통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둘째, 금융위원회가 일반·저소득 농어민의 구분기준인 월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을 정할 때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매년 12월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해에 적용될 월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을 고시할 예정이다.
셋째, 기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자가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외되는 경우에도 5년간은 기존 규정에 따른 농어민으로 인정한다.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해 기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가 이번 시행령 개정 규정에 따른 농어민이 아니게 되는 경우에는 2028.9.21일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른 농어민으로 인정한다.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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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어가저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농어가저축법(법률 제19258호, ‘23.3.21. 공포, 9.22. 시행)과 함께 2023.9.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9.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올해 9.22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건강보험료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 일반 농어민 기준(잠정)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월 297,600원* 이하(저소득 농어민 제외) 저소득 농어민 기준(잠정)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월 220,900원* 이하
* 각종 경감대상자의 경우 경감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참고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