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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5차 금융위원회(‘24.9.5.) 조치 의결
2024-09-05 조회수 : 22742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고광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692

  금융위원회는 9월 5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루트로닉 등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결하였습니다.


< ㈜루트로닉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위반내용

최종 과징금 부과액

㈜루트로닉

左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793.7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3인

162.2백만원

일신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업무 수행

84.0백만원

㈜씨앗

左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516.6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103.2백만원

삼원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업무 수행

17.5백만원


  ※ 상기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4.7.3일, ’24.7.17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하였으며, 동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7월  3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년 7월 17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제15차 금융위 보도참고자료_회계팀(FN).pdf (2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제15차 금융위 보도참고자료_회계팀(FN).hwp (5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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