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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빈틈없이 대응합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03-13 조회수 : 3310
담당부서금융안전과 담당자김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974
담당부서금융안전과 담당자이다행 사무관 연락처02-2100-2975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빈틈없이 대응합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가상자산거래소에 의심거래 탐지, 계정 지급정지, 피해 환급 등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 부과


✓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하거나, 현금 탈취 후 범죄자에 의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까지 충분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지원

 

[추진배경 및 경과]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범죄자가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하거나, 탈취한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러한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의 주요 통로로 이용됨에도 불구하고, 자금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가상자산 영역이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거래소를 규율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26.3.1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 주요내용]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한다.
은행, 증권사 등 일반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거래 지연이나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는 등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이행해온 것과 달리 가상자산거래소는 현행법상 별다른 의무를 지지 않고 있어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도 현재 일반 금융회사가 지고 있는 모든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동일한 수준으로 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이 유통되는지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해당 계정을 지급정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산에 대한 환급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도 ’25년 10월부터 운영 중인「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에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기관간 유기적인 공조 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피해구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현행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한다.
그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는 자산의 범위가 ‘금전’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한 경우는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또한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에도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범죄자가 피해자의 금전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경우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환급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장하여, 범죄 과정에서 가상자산이 연루된 모든 경우에 대해 피해자가 충분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셋째, 가상자산 환급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도입한다.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피해자들이 가상자산을 환급받을 경우 환전 등에 어려움을 겪어 충분한 재산 회복의 이익을 누리기 어려울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가상자산이 아닌 현금(매도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자 편의를 제고하고 실효적인 구제를 지원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을 악용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범정부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특히, 그간 법적 강제력이 미치지 않았던 가상자산거래소를 제도권 내의 피해 방지 체계로 편입시킴으로써, 보다 촘촘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범죄 자금의 세탁 통로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이라는 신종 수단에 노출되었던 피해자들에게도 실효성 있고 신속한 재산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본 개정안이 법률 공포 6개월 후(’26.10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보이스피싱 수법의 진화에 맞춰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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