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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공시”,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합니다. -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
2026-07-08 조회수 : 8038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박보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681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이송이 사무관 연락처02-2100-2864

 

“지속가능성 공시”,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합니다.

-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 -


 공시여건 성숙을 “기다리기” 보다 “이끌어나가기”로 전략 재설정

 

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적극적 공시로드맵 설계

  - ‘28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상장사부터 공시 의무화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정공시(사업보고서 공시)즉시 시행

 

 기업의 차질없는 공시준비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체계 가동
공시유인 제고를 위한
공시정보 활용 확대 추진

  -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과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공시 파일럿테스트 진행(’26)

  -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 개발(’28), Scope3 업종별 가이드라인 개발(’28)

  -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시 기관투자자 ESG요소 고려여부 점검·공개

 

【관련 국정과제】46-3. ESG공시·평가 인프라를 제고하고, ESG 공시 신속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8일(수) 08:00,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발표하였다.

   


< 당정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 ‘26.7.8일(수) 08:00~09:00, 국회의원회관(정책위원회 회의실)

 

· 참석자 : [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무위) 박상혁의원, 이강일의원, 한민수의원,
김남근의원
, (기노위) 김정호위원장, 이소영의원, 이학영의원, 박지혜의원,
박정의원, 김주영의원, 박해철의원, (산중위) 박희승의원, 임문영의원

[
정]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오일영 기후에너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 안건 :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

 


1.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는 現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46-3)로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해왔으며, 지난 2.25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의견수렴안」을 발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 ESG공시 로드맵 초안 주요 내용 >

 

󰊱 (시기·대상) ‘28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화

 

󰊲 (채널) 거래소 의무공시로 시작하되, 일정기간 경과 후 법정공시 전환

 

󰊳 (Scope3) 공급망 배출량을 공시하는 Scope3 공시는 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

 

󰊴 (공시기준) 한국형 공시기준(KSSB) 제정, 기후공시부터 의무화



  의견수렴 결과, 글로벌 기관투자자, 시민·사회단체, 전문직단체, 경제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은 투자정보로서의 유용성 측면에서 공시 대상의 확대 등을 요청하였다.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제도설계가 요구되어 왔다.


   * 박상혁의원(‘26.3.30), 민병덕의원(’26.4.8), 이헌승의원(‘26.4.21), 김현정의원(’26.6.18) 등


  아울러, 중동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기후·에너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핵심 전략과제로 부상하였다. 이제 기후를 비롯한 ESG는 더 이상 기업 윤리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당정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정보 수요 대응국가적 과제인 녹색전환의 뒷받침을 위해 공시로드맵을 보다 전향적으로 수정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의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가기로 하였다.


2.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최종안)



[➊ 공시시기 및 대상]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대상인 주요 코스피상장사가 공시 대상에 빠르게 편입될 수 있도록 공시대상을 확대한다.

  당정은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하여, ‵29년 5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또한, ‵28~‵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하여 ‵30년 2조원까지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연결공시의 제도적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공시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 공시대상기업의 재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종속회사의 지속가능성 관련  중요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


  금번 방안에 따르면, 공시범위에 포함되는 기업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28년 291개사, ‵29년 3,171개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➋ 공시채널 및 면책]


  공시는 ‵28년(FY27)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즉시 시행하며, 당정은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시책임과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도입 초기 3년간은, 제도의 안착과 기업의 적극적인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다만, 고의적인 그린워싱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책임은 단호하게 물어 공시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특성을 고려 면책제도(Safe harbor)가 적용될 예정이다. 미래 리스크요인에 대한 예측 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등과 관련한 추정정보, 협력업체 등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된 정보불확실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판단을 전제로 충실하게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행정책임을 면제하고, 형사책임도 배제할 계획이다.


 ※ (해외사례 : 일본) 미래정보, 추정정보,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에 대해 전제, 가정, 추론과정, 입수경로 등의 합리성 등 일정요건 충족시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허위기재로 보지 않음


[➌ 제3자 인증*]


   * 공시정보의 신뢰 수준에 대한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의 판단(재무제표 회계감사와 유사)


  법정공시로서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시 제3자 인증도 제도화한다. 다만, 국내외적으로 인증 관련 실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만큼, 공시 의무화 2년 후인 ‵30년부터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인증범위·수준, 인증업자 진입규제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는 의무화 일정에 맞추어 자본시장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➍ 스코프3* 유예 및 공시기준]


  * (스코프1) 직접 배출, (스코프2) 에너지 소비 등 간접배출, (스코프3)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과 관련된 Scope3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산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한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으로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기업은 공시를 면제하는 의견수렴안을 유지한다.


   * ‘31년 :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32년 5조원 이상, ‘33년 2조원잠정 이상


  한편, 기업과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거래소 자율공시도 활성화한다. 법정공시 의무화 대상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이 KSSB 공시기준을 적용하여 공시하고자 경우 등에도 거래소를 통해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거래소 자율공시 체계를 정비하여 지원한다. 또한 자율공시 기업에 대한 공시우수법인 선정 가점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3. 공시 이행지원 및 공시정보 활용 방안



  금일 당정협의회에는 금융위원회 이외에 기후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지속가능성 공시 요구글로벌 기후·환경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공시기준 적용과 관련된 실무 지원 뿐 만 아니라, 기업이 기후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식별·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경영·관리체계 정비(컨설팅), 관련 데이터 산정·관리 인프라 구축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었다.


[➊ 기업 공시실무 지원]


  회계기준원은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과 함께 파일럿테스트를 진행한다. 공시기준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질의가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 기업과 전문가, 금감원, 거래소 등이 함께 검토하여 Best practice를 도출하고 이를 공개하여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도 공시 준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후부는 기후공시에 필수적 리스크 분석·평가도구인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을 개발하여 ‵28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해외 분석도구를 고가로 이용중인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공급망 데이터 산정·관리]

 

  Scope3 공시에 대비하여 기후부는 주요 수출 15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 Scope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28년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로부터 직접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경우, 2차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수요가 높은 전과정목록데이터(LCI)**를 ‵28년까지 1,000개를 구축한다.


   * (완료/진행중) 이차전지, 철강, 석유화학·석유제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 조선, 바이오
(개발예정) 자동차, 차부품, 일반기계, 무선통신, 섬유, 가전, 컴퓨터

  ** LCI(Life Cycle Inventories) : 원료채취, 수송, 생산, 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에서 환경영향을 계산하기 위해 탄소배출 등을 물질·공정단위로 모듈화한 데이터


  산업부협력업체의 데이터효율적으로 다수의 공시기업에 제출(단일입력-다수대응)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산업공급망 ESG플랫폼”개발을 추진한다.


[➌ ESG 종합컨설팅]


  관계부처는 ESG 경영체계와 공시 프로세스 구축 등에 대한 컨설팅사업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로드맵에 따라 추후 공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결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 대상으로 컨설팅사업을 추진하며, 금융위는 산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운영중인 “동반성장협약”을 통해 공시 대상 대기업이 추천한 협력업체에 대한 ESG컨설팅 및 자금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후부·중기부자체적인 컨설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➍ 공시정보 활용 확대]


  기관투자자 및 금융기관의 공시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국민연금은 기업과의 대화 등 기금 운용 전반ESG 공시 정보 활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여타 기관투자자도 수탁자 책임활동시 ESG 요소를 적극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시 수탁자 책임 정책에 ESG요소를 고려하도록 반영되어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공개한다. 나아가 금융회사전환금융 공급시 공시정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검토해나갈 예정이다.



4. 향후 계획



  당정은 공시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빠르면 7월중 오늘 발표한 안을 바탕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기후를 비롯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 리스크관리체계 전반새롭게 구성하는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형식적인 공시의무 이행이 아닌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프로세스에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기업의 성과와 직결되고, 자본시장으로부터 그에 걸맞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공시로드맵 발표로 가야할 방향목표가 명확해진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 등 로드맵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신뢰성 있는 공시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 지원방안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유관기관, 기업, 민간전문가 등이 총 참여하는 실무 워킹그룹 통해 법령 개정안 마련, 인증제도 도입방안 검토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기업의 공시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관련 지원 방안협의·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 [별첨]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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