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지난 5월 출시되어 조기에 완판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들께 참여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곧 출시합니다.
2차 펀드의 국민 대상 모집금액은 1차와 동일한 6,000억원이며, 9월 30일(수)부터 10월 15일(목)까지 10영업일 동안 물량 소진시까지 판매됩니다.
보다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펀드 가입이 제한됩니다.
판매 개시 후 첫 5영업일 동안 모집금액의 50%(1차 때의 20%에서 확대)인 3,000억원이 서민전용분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펀드 가입의 편의성을 위해 1차 판매 때와 달리 공공마이데이터 및 스크레이핑(scraping) 제도를 활용하여 소득확인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펀드 가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영업점을 방문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첫 5영업일 동안은 온라인 판매 물량을 모집금액의 일정부분(은행 40%, 증권사 60%)으로 제한합니다.
이후 10.8일(목)~10.15일(목) 기간에는 서민 우선배정과 온라인판매 물량 제한이 없고, 잔여 물량을 판매하게 됩니다.
펀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10개 은행 및 14개 증권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ㅇ 은 행(10)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ㅇ 증권사(14) : KB증권, NH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아이엠증권, 우리투자증권(온라인전용),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온라인전용)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액의 최대 40%까지의 소득공제*와 9.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최대 5년)이 적용되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간(‘23~’25)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이 있는 분은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며,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투자금액기준 소득공제율] (~3천만원) 40% (3~5천만원) 20% (5~7천만원) 10%
[배당소득] 9.9% 분리과세(투자일로부터 5년, 지방세 포함)
펀드의 가입한도는 연간 1억원(5년간 총 2억원)으로 최소 가입 금액은 판매사별로 1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상이합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만기의 폐쇄형 상품으로 만기 보유가 원칙이며, 최소한의 환금성 보장을 위해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펀드 설정 후 90일 이내) 양도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되며,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등이 있어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펀드 가입 시 참고하실 주요 유의사항 및 상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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