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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관련 Q&A
2010-09-06 조회수 : 19678

Q1) 햇살론이란 무엇인가요?

A)

대부업 등에서 30~40%대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제도로 정부와 지자체, 서민금융회사가 공동으로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서민대출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서민대출 공동브랜드입니다.



Q2) 햇살론 신청시 준비서류와 대출절차 무엇인가요?

A)

□ 햇살론 대출구비서류

 ㅇ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무등록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유점포),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무점포),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납부자)을 제출

 ㅇ 농림어업인은 농지원부, 영농확인서, 어선원부 등을 제출

     - 다운로드 주소 http://www.sunshineloan.or.kr/sunshineloan_1.zip

 ㅇ 근로자는 재직 및 근로소득 확인서류 제출

     - 다운로드 주소 http://www.sunshineloan.or.kr/sunshineloan_2.zip

 

 

햇살론 대출절차

 

대출 신청자

 

(근로자)

 재직 및 근로소득 확인서류 제출

(자영업자)

 등록자 : 사업자등록증

 무등록자 : 임대차계약서(유점포),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무점포),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

 납부자)

(농림어업인)

 농지원부, 영농확인서, 어선원부 등을 제출

대출신청 대출실행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금고, 저축은행

 

(근로자)

 여신심사 및 보증심사 → 1~2일내 대출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여신심사, 사업영위사실 확인,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신청 → 보증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받아 대출여부 결정

보증신청 보증서 발급

 

 

* (자영업자, 농림어업인만 지역신보가 보증심사)

지역신용보증재단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7일내 보증심사 후 결과통보(전자보증시스템으로 전송)

 

 

 

 



Q3) 햇살론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1. 기본요건


□  햇살론은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및 근로자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자영업자, 농림어업인은 현재 영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무등록ㆍ무점포 자영업자는 상인회장ㆍ인근 고정사업주 등의 사업영위확인서를 받아 제출시 사업자로 인정

    * 농림어업인은 농지원부, 영농ㆍ영어확인서 등을 통해 종사여부 확인

 ㅇ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 일용직ㆍ임시직, 근로소득 미신고자는 고용주의 근로(고용)확인서, 급여통장 원본 제출시 근로자로 인정


<보증대상자 例示>

(자영업자) 행상ㆍ노점상(무등록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원ㆍ우유배달원ㆍ보험설계사ㆍ학원강사 등

(농림어업인) 농ㆍ수협, 산림조합 조합원, 농림어업인 후계자 등

(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파트타임직 (근로소득 미신고자도 가능)


     <보증대출 가능자>

1등급

 

보증대출 가능

 

보증대출 불가능

6등급

 

보증대출 가능

보증대출 가능

10등급

무등급

저소득

 

2천만원

중간소득

 

 


연소득수준

 


□ 신용등급 요건

 ㅇ 대출신청일 현재 3개 신용정보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이 6~10등급인 사람(소득규모와

     상관없이 인정)

    *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 서민금융회사가 이용가능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 중 고객에게 유리한 등급을 적용

   - 신용 무등급자도 금융소외자이므로 대출대상에 포함


□ 저소득 요건

 ㅇ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인정)

   - 소득기준은 대출 신청자 개인별로 인정



2. 보증제한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 연체(3개월 이상 등)ㆍ부도ㆍ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정보
  ** 조세ㆍ과태료ㆍ고용보험료 등 체납, 신용회복지원 정보(회생ㆍ파산ㆍ면책)


□ 취급일 현재, 지역신보(중앙회 포함)ㆍ신보ㆍ기보의 보증사고 또는 대위변제와 관련이 있는 자


□ 취급일 현재, 신보ㆍ기보 보증잔액이 있는 자 또는 지역신보(중앙회 포함) 보증잔액이 보증부

   서민대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자


□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적용역제공자 중 유흥접객원 및

    댄서, 다단계 판매원

   * 유흥업소ㆍ무도장, 사치향락업종 등(참고 3)


□ 빈번한 연체경력*이 있는 근로자

   *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자



Q4) 햇살론 문의 여기로 하세요!

A)

□ 농             협 : 1577 - 5522
□ 새 마 을 금 고 : 1588 - 8801, 1599 - 9000
□ 신             협 : 1566 - 6000, 1644 - 6000
□ 수             협 : 1588 - 1515, 1644 - 1515
□ 산  림   조  합 : 02)3434 - 7222
□ 저  축   은  행 : 02)397 - 8600
□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Q5)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대상과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 생계자금

 

(대출대상)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포함)와 영업중인

    자영업자(무등록ㆍ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에게 자금을 지원

 

(대출한도) 최고 1천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차등화

 

신용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이하

대출금액

1천만원

8백만원

6백만원

4백만원

 

   * 신용5등급 이상 저소득자는 신용6등급의 대출한도 적용

 

(상환방법) 3년 또는 5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사업 운영자금

 

(대출대상) 영업 중인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 최소 경력요건 배제

 

(대출한도) 최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등급, 사업자 등록 유무, 점포보유(임차포함) 여부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하여 신용도에 비해 과도한 대출을 방지

 

사업운영자금 대출한도

신용등급

유등록 사업자

무등록 사업자

점포보유(임차포함)

점포 미보유(노점 등)

6등급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7등급

1,7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8등급

1,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9등급이하

1,100만원

700만원

400만원

* 신용 5등급 이상 저소득 사업자는 대상유형별 최고금액 지원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1년거치 4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

 

(보증수수료) 연 1%(창업ㆍ생계자금도 동일 수수료 적용)


□ 창업자금

 

대출대상

 

- 정부, 공공기관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창업자

 

- 무등록ㆍ무점포 자영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 점포를 구비하는 경우(사업경력이 존재하므로

   창업교육 이수조건 미적용)

 

ㅇ 대출 요건

 

ⅰ) 창업교육 이수 : 12시간(장애인 사업자 10시간) 이상 이수

 

- (교육기관 例示) : 소상공인진흥원 ‘성공창업패키지’ 과정(7,000명), 창업진흥원 ‘기술창업학교’ (1,200명), 소상공인원센터(22,000명), 근로복지공단(100명) 창업교육 등

 

- 재 창업교육 이수자는 매년 3만명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 향후 관계부처 및 서민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창업교육 인정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ⅱ) 창업요건

 

- 사업장 확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후 개업한지 1년 이내이어야 함(단, 무등록ㆍ무점포 자영업자는

   개업한지 3개월 이내)

 

대출한도

 


대상

대출조건

대출한도

신규 창업자

정부ㆍ공공기관 창업교육 12시간 이상 수료자

5,000만원

등록ㆍ무등록 사업자

등록사업자는 개업 1년 이내, 무등록 사업자는

개업 3개월 이내인 사업지

5,000만원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1년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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