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대부업법 시행령] 관련 Q&A
2011-11-28
조회수 : 803
달라지는 대부업법 시행령
알기쉬운 Q&A
○ 일반인 (개정목적과 주요내용, 시행시기)
○ 대부이용자(300만원 초과대출 신청)
○ 대부업자(채무증명서 발급, 대부광고 방법, 경고문구 표기)
○ 지자체 공무원(종전의 행위에 대한 적용범위)
○ 시행시기 등(조문별 개정내용과 시행시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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