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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대부업법 시행령] 관련 Q&A
2011-11-28 조회수 : 800

 달라지는 대부업법 시행령

 

 알기쉬운 Q&A

 

 

 

     ○ 일반인 (개정목적과 주요내용, 시행시기)

 

     ○ 대부이용자(300만원 초과대출 신청)

 

     ○ 대부업자(채무증명서 발급, 대부광고 방법, 경고문구 표기)

 

     ○ 지자체 공무원(종전의 행위에 대한 적용범위)

 

     ○ 시행시기 등(조문별 개정내용과 시행시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20111125_달라지는 대부업법 시행령.pdf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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